목차
1. 우리나의 로스쿨 도입추진
2. 로스쿨 제도의 위헌성 여부
3. 결론
2. 로스쿨 제도의 위헌성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울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규범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 私見
로스쿨제도는 인원을 일정 수 에 따라 제한을 두게 됨으로서 기회의 균등 면 에서 헌법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는 경제적인원인에 따라 고비용 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함으로써 이 또한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로스쿨이 되지 못하는 교수에 대하여는 연구나 교수(강학)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침해 여부가 있으므로 분명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기질 탓인지, 합의나 절충을 싫어하는 것 같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기 보다는 'All or Nothing'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소송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유독 입법에서만은 절충을 잘 한다. 이 나라 법 조금, 저 나라 법 조금, 이 사람 의견 조금, 저 사람 의견 조금,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 일관성이나 체계가 없는 잡탕 입법이 되고,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먼 기형의 법령이 생겨나기도 한다.” 로스쿨 법과 학문의 자유 - 박민재(변호사)
물론 아직 여러 가지 난항을 격으면서 로스쿨이 입법화 되었고 수많은 반발의 목소리를 잠재워 가며 로스쿨제도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써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까지 로스쿨이 합헌적이다 또는 위헌적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전문적인 서적이 아닌 신문기사들을 보고, 헌법 책을 보면서 내가 사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해 최대한 사고하면서 이렇게나마 로스쿨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학설이나 이론 등을 구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들었다. 이 문제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위헌을 위심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나 법에서 규정하는 기회의 균등 면 에서 가장 위헌성 여부를 내포하고 있으며 법학에 관련된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사를 여지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로스쿨 제도 자체가 앞에서의 신문기사에도 보았지만 미국에서만 이러한 로스쿨제도가 잘 성립되어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법체계와는 다른 미국의 이야기 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전통적으로 독일의 법이나 일본의 법체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선 두 나라는 이미 로스쿨제도에 도입에 대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문제이고 정말 도입이 되어야 한다면 다시 차근차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정말 완벽한 그러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헌법학 - 성낙인
스쿨 법과 학문의 자유 - 박민재(변호사)
한경 2006. 3. 1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2) 私見
로스쿨제도는 인원을 일정 수 에 따라 제한을 두게 됨으로서 기회의 균등 면 에서 헌법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는 경제적인원인에 따라 고비용 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함으로써 이 또한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로스쿨이 되지 못하는 교수에 대하여는 연구나 교수(강학)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침해 여부가 있으므로 분명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기질 탓인지, 합의나 절충을 싫어하는 것 같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기 보다는 'All or Nothing'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소송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유독 입법에서만은 절충을 잘 한다. 이 나라 법 조금, 저 나라 법 조금, 이 사람 의견 조금, 저 사람 의견 조금,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 일관성이나 체계가 없는 잡탕 입법이 되고,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먼 기형의 법령이 생겨나기도 한다.” 로스쿨 법과 학문의 자유 - 박민재(변호사)
물론 아직 여러 가지 난항을 격으면서 로스쿨이 입법화 되었고 수많은 반발의 목소리를 잠재워 가며 로스쿨제도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써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까지 로스쿨이 합헌적이다 또는 위헌적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도 전문적인 서적이 아닌 신문기사들을 보고, 헌법 책을 보면서 내가 사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해 최대한 사고하면서 이렇게나마 로스쿨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학설이나 이론 등을 구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들었다. 이 문제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위헌을 위심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나 법에서 규정하는 기회의 균등 면 에서 가장 위헌성 여부를 내포하고 있으며 법학에 관련된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사를 여지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로스쿨 제도 자체가 앞에서의 신문기사에도 보았지만 미국에서만 이러한 로스쿨제도가 잘 성립되어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법체계와는 다른 미국의 이야기 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전통적으로 독일의 법이나 일본의 법체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선 두 나라는 이미 로스쿨제도에 도입에 대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문제이고 정말 도입이 되어야 한다면 다시 차근차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정말 완벽한 그러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헌법학 - 성낙인
스쿨 법과 학문의 자유 - 박민재(변호사)
한경 2006. 3. 1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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