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 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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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 규 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3) 비정규직의 종류
4) 규모

2. 비정규직의 실태
1) 이것이 문제이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3) 비정규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3. 비정규직보호법(非正規職保護法)이란?

4.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안

5.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배경

6. 비정규직법안 주요 내용
1) 비정규직법안 주요 내용
2) 비정규직 형태

7. 비정규직보호법 시행현황

8.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문제점
1) 무더기 계약 해지 발생
2) 외주용역화 가속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4) 비정규직 당사자의 불만

9.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태와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자는 식의 편법 증가
[사례1]
[사례2]

10.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9. 비정규직보호법의 실태와 사례
1) 비정규직 피해가고보자는 식의 편법 증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를 변경해 같은 사용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편법을 써서 기간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려 하고 있어 이것이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법인지 비난의 목소리만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례1]
작년 9월 30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총 28명의 파견노동자들이 해고되어 농성을 하고 나섰다. 그들은 2006년 10월 1일부터 파견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정확히 2년째 되는 날 모두 해고를 당하고 만 것이다. 간호보조 업무 등 애초에 정규직이 담당했던 이러한 업무는 2002년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006년에 다시 파견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정확히 2년만에 모두 해고되었다. 실제로 강남성모병원이 그랬듯이,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만료’라는 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2년 동안 일해 온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또 다른 파견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은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해왔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법률 때문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2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08.10.10)
[사례2]
작년, 2007년에는 비정규직이 크게 대두될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일명 이랜드사태였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그룹 계열의 뉴코아는 비정규직 223명에 대해 외부 용역업체로 돌리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형태로 무더기 해고했다. 또 홈에버(옛 까르푸)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100여 명 중 52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 직원 350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 측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기 쉽게 계약기간을 아예 명시하지 않은 ‘0개월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뉴코아 등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규정된 ‘차별 시정’조항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급여나 근무조건에서 차별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계산대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의견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최소 1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방안이다.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안이다.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이 기간 중 해당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 때문에, 이전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미리 해고하거나 아예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추진에 발끈하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와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와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촉구했으며 노동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기간연장 추진은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악의적인 반노동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며 “현행 비정규직법의 남용이 심각한데도 기간제한까지 철폐하려는 것은 2년 이상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불안에 가두고 정규직도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Ⅲ. 결론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 고용주 그리고 그에 더 몸살을 앓고 있는 수백 명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있다. 많은 논란과 입씨름 속에서도 2007년에 처음 법이 시행되고 그 후 1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약간의 개정이 있은 후에 현재 지금의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노동부에서는 또 다른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차등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인건지 의심이 들 만하다.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특히 현재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에 관해서라면 각 계층 곳곳에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다. 새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물론 시급하고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 누구하나 양보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 보다는 다시 한 번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며, 현 보호법을 먼저 안정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검색포탈 네이버 http://www.naver.com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법률) http://likms.assembly.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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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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