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항목1.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 관하여 기술
항목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하여 기술
항목3.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하여 서술
항목4.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
항목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하여 기술
항목3.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하여 서술
항목4.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
본문내용
할 권리(제34조),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유보(제23조 제2항), 자유권의 유보근거로서의 공공복리(제37조 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민법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화(제103조) 등이 규정되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을 갖는 사회법의 등장을 보게 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반사회법제정과 더불어 독립된 사회법원을 두는 체제를 갖고 있다.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견해와, 둘째로 사회법과 시민법은 갈등관계 즉, 사회법은 시민법과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으로 보는 견해, 셋째로 사회법을 변증법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에 대해 이 같이 논의하는 이유는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논할 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시민법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1) 조화론적 시각
이는 시민법과 사회법이 별개의 고유영역에서 각각의 원리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분업 또는 협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사회보장은 시민법상 개인적 자조의 원칙을 현대적인 이념에 따라 집단적인 자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권리체계로서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법이 시민법의 질서를 보강해 주는 동시에 시민법의 내적 비판자로 등장하여 시민법적 질서를 관철시킴으로써 그 붕괴를 막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은 시민법의 허구성을 비판해 온 노동계급의 규범의식, 즉 생존에의 요구가 규범적으로 정당하다는 의식의 실천적 지향이 사회법을 탄생케 했다는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간과한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있다.
(2) 갈등론적 시각
이는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즉,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노동계급의 투쟁 속에서 찾으며, 노동계급의 이해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맞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아직도 자본주의사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 사회문제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3) 변증법적 시각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회법이 시민법을 근거로 하여 탄생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법을 지양하려는 법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법을 인식할 때, 사회법은 주어진 역사적 제 조건의 모순적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법으로서 시민법적인 현실의 모순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질서의 변화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사회법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견지에서 변증법적 시각에 따른다.
5.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복지의 제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의 음모에 의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력관계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시혜적인 조치라면, 그것은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음모나 시혜에 따르는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라도 쉽게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 아니라, 국민은 사회복지법의 주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 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고,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라야 자선과 음모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도래하여 행정우위의 현실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의 우위보다는 경제논리가 행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의 우위의 원칙을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치국가, 즉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외성, 한구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2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견해와, 둘째로 사회법과 시민법은 갈등관계 즉, 사회법은 시민법과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으로 보는 견해, 셋째로 사회법을 변증법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에 대해 이 같이 논의하는 이유는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논할 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시민법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1) 조화론적 시각
이는 시민법과 사회법이 별개의 고유영역에서 각각의 원리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분업 또는 협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사회보장은 시민법상 개인적 자조의 원칙을 현대적인 이념에 따라 집단적인 자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권리체계로서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법이 시민법의 질서를 보강해 주는 동시에 시민법의 내적 비판자로 등장하여 시민법적 질서를 관철시킴으로써 그 붕괴를 막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은 시민법의 허구성을 비판해 온 노동계급의 규범의식, 즉 생존에의 요구가 규범적으로 정당하다는 의식의 실천적 지향이 사회법을 탄생케 했다는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간과한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있다.
(2) 갈등론적 시각
이는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즉,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노동계급의 투쟁 속에서 찾으며, 노동계급의 이해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맞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아직도 자본주의사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 사회문제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3) 변증법적 시각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회법이 시민법을 근거로 하여 탄생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법을 지양하려는 법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법을 인식할 때, 사회법은 주어진 역사적 제 조건의 모순적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법으로서 시민법적인 현실의 모순과 부단히 상호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질서의 변화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사회법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견지에서 변증법적 시각에 따른다.
5.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복지의 제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계급의 사회통제의 음모에 의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력관계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시혜적인 조치라면, 그것은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음모나 시혜에 따르는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라도 쉽게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 아니라, 국민은 사회복지법의 주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 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고,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라야 자선과 음모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도래하여 행정우위의 현실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의 우위보다는 경제논리가 행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의 우위의 원칙을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치국가, 즉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외성, 한구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2
현대사회보장론. 김영모 저.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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