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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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신부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유의사항에대하여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요건 :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직시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민법 제15조 1항)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고 최고하거나 또는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 때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최고의 상대방 : 무능력자(미성년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성년자)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민법 제15조 1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민법 제15조 2항)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이다. 이 최고는 문제의 법률행위를 취소 또는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인데, 무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③ 발신주의(發信主義) : 위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것은 최고기간 내에 확답의 통지를 발송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2. 상대방의 철회권(撤回權)과 거절권(拒絶權)
민법 제16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3. 무능력자의 사술(詐術)
민법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사술로서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까지 무능력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그 보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이 때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민법 제110조)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있으나(민법 제750조), 이것들은 상대방이 본래 원했던 효과는 아니기에, 민법 제17조에서는 위의 경우에 무능력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취소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이 때 무능력자의 사술에 관하여는 그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71.12.14 [71 다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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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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