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통합재정과 구조변화
1. 통합재정
1) 통합재정의 개념 및 연혁
2)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3)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II. 통합재정과 규모
III. 예산
1. 예산의 개념과 의의
2. 예산의 구분
1)일반회계예산
2)특별회계예산
3. 2010년 대한민국 예산
1) 본예산 - 2009년도, 2010년도 비교안
2) 예산배정
3) 예산 집행 지침과 중점내용
4.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1) 세입
2) 지출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IV. 기금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의의
3. 기금의 종류
4. 기금의 조성
1. 통합재정
1) 통합재정의 개념 및 연혁
2)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3)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II. 통합재정과 규모
III. 예산
1. 예산의 개념과 의의
2. 예산의 구분
1)일반회계예산
2)특별회계예산
3. 2010년 대한민국 예산
1) 본예산 - 2009년도, 2010년도 비교안
2) 예산배정
3) 예산 집행 지침과 중점내용
4.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1) 세입
2) 지출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IV. 기금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의의
3. 기금의 종류
4. 기금의 조성
본문내용
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 하되,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2009추경보다 축소한다. 2010년 총지출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이다. 경제활력 회복, 미래대비 투자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지원한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탈빈곤, 자립지원, 55만개 일자리 창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운영,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3~2014년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한다. 2010년 GDP대비 재정수지는 2009년 추경(5.0%)보다 개선된 2.9%이다. 일반회계 국채는 2009년 추경(5.0%) 보다 개선된 2.9%이다. 일반회계 국채는 2009년 추경(35.5조원)보다 감소한 30.9조원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9년 추경(35.6%) 대비 다소 증가하나, 중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획재정부 2010년 예산안
2010년 예산 리플릿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안
정부 예산 요구 기사
2. 박용석 2010 예산안 및 SOC 시설의 확충 위한 정책과제 학술저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우명동 재정학 해남
4. 인터넷 위키백과 & 신문기사 검색
IV. 기금
1. 기금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왔다. 하지만 기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아직 통일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으면 관련법규도 그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현행의 일반적인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서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는 사업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예산외로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기금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나 몇 가지를 살펴보면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또 기금은 복잡다양한 현대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예산회계법이 인정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의 일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기금의 의의
기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운영을 목표로 특정사업을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산외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금을 예산외로 설치하는 이유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안정적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많은 제약을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기금의 설치 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1991년 정부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규모가 영세한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예산사업과 유사한 기금 등을 정비해 오고 있다.
3. 기금의 종류
기금의 분류는 관리주체에 따라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정부가 관리주체가 아닌 기금이 민간기금이다. 「 기금관리기본법 」제 5조 3항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가 민간기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금은 운용방법에 따라서 소비성기금, 회전기금, 준비성기금(적립성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소비성기금은,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기금으로 예산과 유사한 기금이다. 예산외로 운용된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라 할 수 있다,
회전기금은, 조성되면 사용하지 않고 융자 등의 형태로 기금에서 지출되더라도 융자금의 회수 방법으로 다시 회소되는 기금이다. 이런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기금을 외부자금으로 보전한다.
준비성기금은, 준비성 기금으로 유사시의 요소를 위하여 적립하여 가는 기금이다.
적립성기금은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는 경우가 많다.
4. 기금의 조성
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차입금, 운용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 된다. 이 외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환차익, 국민성금 등이 기금 조성의 재원이 되기도 한다.
ⓛ 정부출연금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정부는 일정금액을 출연해 주고 있다. 정부출연의 근거는 개별 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지원 여부는 소관중앙관서의 개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토대를 두어 결정하고 있다.
②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은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 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 등과 함께 자체자금으로 분류되고 집행과정의 성격에 따라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차입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입금을 말한다.
④ 운용수입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을 말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네이버 지식검색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유훈 「재무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이익종外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3~2014년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적자를 연차별로 축소한다. 2010년 GDP대비 재정수지는 2009년 추경(5.0%)보다 개선된 2.9%이다. 일반회계 국채는 2009년 추경(5.0%) 보다 개선된 2.9%이다. 일반회계 국채는 2009년 추경(35.5조원)보다 감소한 30.9조원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9년 추경(35.6%) 대비 다소 증가하나, 중기적으로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획재정부 2010년 예산안
2010년 예산 리플릿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안
정부 예산 요구 기사
2. 박용석 2010 예산안 및 SOC 시설의 확충 위한 정책과제 학술저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우명동 재정학 해남
4. 인터넷 위키백과 & 신문기사 검색
IV. 기금
1. 기금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왔다. 하지만 기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아직 통일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으면 관련법규도 그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현행의 일반적인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서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는 사업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예산외로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기금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나 몇 가지를 살펴보면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또 기금은 복잡다양한 현대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 생활에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예산회계법이 인정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의 일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기금의 의의
기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운영을 목표로 특정사업을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산외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금을 예산외로 설치하는 이유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안정적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많은 제약을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기금의 설치 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1991년 정부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규모가 영세한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예산사업과 유사한 기금 등을 정비해 오고 있다.
3. 기금의 종류
기금의 분류는 관리주체에 따라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정부가 관리주체가 아닌 기금이 민간기금이다. 「 기금관리기본법 」제 5조 3항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가 민간기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금은 운용방법에 따라서 소비성기금, 회전기금, 준비성기금(적립성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소비성기금은,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기금으로 예산과 유사한 기금이다. 예산외로 운용된다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라 할 수 있다,
회전기금은, 조성되면 사용하지 않고 융자 등의 형태로 기금에서 지출되더라도 융자금의 회수 방법으로 다시 회소되는 기금이다. 이런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기금을 외부자금으로 보전한다.
준비성기금은, 준비성 기금으로 유사시의 요소를 위하여 적립하여 가는 기금이다.
적립성기금은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는 경우가 많다.
4. 기금의 조성
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차입금, 운용수입 등이 주된 재원이 된다. 이 외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환차익, 국민성금 등이 기금 조성의 재원이 되기도 한다.
ⓛ 정부출연금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정부는 일정금액을 출연해 주고 있다. 정부출연의 근거는 개별 기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지원 여부는 소관중앙관서의 개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토대를 두어 결정하고 있다.
②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은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 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 등과 함께 자체자금으로 분류되고 집행과정의 성격에 따라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차입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입금을 말한다.
④ 운용수입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을 말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네이버 지식검색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3
유훈 「재무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이익종外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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