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관계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의 제정과 변천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핵심내용에 대한 논쟁사항을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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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관계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의 제정과 변천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핵심내용에 대한 논쟁사항을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정 필요성과 작업 과정
3.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청소년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법안 제18조의6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의 주소·거소, 청소년의 고용장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보다 책임성 있게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조사권과 함께 제18조의7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조세감면의 특권과 함께 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정기적 평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개정법안에서 규정된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입법되어 청소년복지가 발전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4. 결론
청소년복지계의 여망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축소되고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등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시행도 되기 전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안을 만들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려고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필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하여 의견표명권을 행사하고, 관계기관이 이를 존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 인권의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은 법 조항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구체적인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영역은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그리고 기존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가출청소년, 범죄폭력피해자,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 등으로 한정시킨 것은 청소년복지지원의 대상을 좁게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상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계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문화된 점에 비춰볼 때 특별지원청소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에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청소년쉼터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법안에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전문화시키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한 것은 민관협력이란 시대 흐름에 맞는 법률이다. 청소년단체 등 민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영역까지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최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가출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북한이탈 청소년(새터청소년)의 자립과, 결혼이주가족 청소년의 사회통합 등으로 확장되기에 청소년쉼터 신고제의 도입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개정법안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회복적 보호지원’의 규정과 체계화’이다. 현행 법의 ‘교육적 선도’를 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복적 보호지원의 종류를 회복적 교육훈련 및 회복적 처우지원으로 유형화하며, ‘선도후견인’을 ‘회복안내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회복적 보호지원을 통해서 비행청소년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섯째,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조세감면의 특권과 함께 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정기적 평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개정법안에서 규정된 이러한 사항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2006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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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2006. 4. 27),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전문가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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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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