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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필요한데, 북한이 합의에 임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의 제소도 “개인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침략범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들어 어려움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장 변호사는 국내법적으로 “국군조직법의 지휘체계문제, 통합방위법에 대한 합참의장에게 집중된 지휘체계 재검토, 테러 방지를 위한 국내법 보완, 안보분야 국론 통일 위한 군사기밀의 비밀등급 재조정, 대국민 홍보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운용의 재검도와 보완”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후 참가자들은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결의문은 “6.25전쟁 도발과 천안함 격침에 대한 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6.25전쟁 중이나 이후에 납북된 법조인과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랍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해 귀환실현에 협력하며, 6.25전쟁으로 인한 인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화·재결합 등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변협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아닌 개인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의 제소도 “개인의 신병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침략범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들어 어려움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장 변호사는 국내법적으로 “국군조직법의 지휘체계문제, 통합방위법에 대한 합참의장에게 집중된 지휘체계 재검토, 테러 방지를 위한 국내법 보완, 안보분야 국론 통일 위한 군사기밀의 비밀등급 재조정, 대국민 홍보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운용의 재검도와 보완”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후 참가자들은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결의문은 “6.25전쟁 도발과 천안함 격침에 대한 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6.25전쟁 중이나 이후에 납북된 법조인과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랍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해 귀환실현에 협력하며, 6.25전쟁으로 인한 인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교화·재결합 등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변협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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