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평적 체계화
2. 수평적 분류체계의 이론적인 유용성
2. 수평적 분류체계의 이론적인 유용성
본문내용
합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E), 노령연금보험(A), 무기여노령수당(C) 등 다양한 모형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③ 현행법에 적용해보면(윤찬영: 205-206면), 기존의 의료보험 관계법들은 A나 B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험료 산정과 보험급여의 수준에서 불공평함을 보이고 있고, 행정적인 관리에서도 복잡성을 띠고 있어 완전 통합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관계법은(A나 B영역) 범사회적인 연대성이라는 가치가 희석되고 보험료 부담이나 급여수준에서도 차등성을 보이고 있어 문제이다. 또한 인과성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제로 국가의 책임이나 보장기능보다는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C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낮은 급여수준, 지나치게 제한적인 대상자 적격성,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중심 등의 이유 때문에 수급자는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D영역의 법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입은 손해나 손실 또는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 그 유형들을 찾아내고 구성요건화하여 대상자들이 정당한 권리로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E영역의 법은 국가의 법적 보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공공부조법은 대상자가 협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 여지가 강하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은 국가의 책임보다는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고,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자로서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③ 현행법에 적용해보면(윤찬영: 205-206면), 기존의 의료보험 관계법들은 A나 B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험료 산정과 보험급여의 수준에서 불공평함을 보이고 있고, 행정적인 관리에서도 복잡성을 띠고 있어 완전 통합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관계법은(A나 B영역) 범사회적인 연대성이라는 가치가 희석되고 보험료 부담이나 급여수준에서도 차등성을 보이고 있어 문제이다. 또한 인과성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제로 국가의 책임이나 보장기능보다는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C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낮은 급여수준, 지나치게 제한적인 대상자 적격성,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중심 등의 이유 때문에 수급자는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D영역의 법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입은 손해나 손실 또는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 그 유형들을 찾아내고 구성요건화하여 대상자들이 정당한 권리로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E영역의 법은 국가의 법적 보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공공부조법은 대상자가 협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 여지가 강하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은 국가의 책임보다는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고, 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자로서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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