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법 중 관심 있는 해당법률에 대한 법안을 적어주시고, 이후에 그 법안에 대한 법률해석(1장) 및 해당법안에 대한 역사적 배경(1장)과 현재까지의 동향을(1장) 요약 및 풀이하여 3장 이내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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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관련법 중 관심 있는 해당법률에 대한 법안을 적어주시고, 이후에 그 법안에 대한 법률해석(1장) 및 해당법안에 대한 역사적 배경(1장)과 현재까지의 동향을(1장) 요약 및 풀이하여 3장 이내로 작성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배경

3.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 내용

4. 본론

5. 문제점과 대안

6. 결론

참고문헌

< 부 록 >

본문내용

지가 가까운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9.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 <200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자료-③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정 1997.01.13 조례제2077호
개정 1998.12.30 조례제2220호
2000.11.02 조례제23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02 조례2333>
제2조(적용의 범위)
①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규허가 또는 재허가(이하 \"허가\"라고 한다)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0.11.02 조례2333>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02 조례2333>
1. 전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주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조례2220>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해당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2 조례2333>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사용허가)신
청서 [전문개정 1998.12.30 조례2220]
2. 장애인등록증 사본<개정 2000.11.02 조례2333>
제5조(우선허가)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조례2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우선허가 대상자 선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전주시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운영 장애인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전문개정 1998.12.30 조례2220]
제6조(허가기간) 장애인에게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의 목적에 위반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0 조례2220]
제7조(선정위원회 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허가 신청한 장애인중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1998.12.30 조례2220]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위원은 사회복지 점문요원, 장애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본조신설 1998.12.30 조례2220]
제9조(위원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12.30 조례2220]
제10조(관리자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장애인이 지정하는 장애인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12.30 조례2220>
제11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1998.12.30 조례22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조례2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되거나 계약체결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하
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8.12.30 조례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02 조례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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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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