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권행위
2. 채권행위
3.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4. 결론
2. 채권행위
3.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4. 결론
본문내용
대부분의 물권행위는 독립하여 행하여지기보다는 채권계약의 이행 수단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하여진다. 독일민법과 같이 물권행위에 관하여 형식주의(形式主義)(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에서는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는 별개의 독립행위로 파악되지만 의사주의(意思主義)(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프랑스민법 등에서는 명문규정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여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하여진다.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지만 원인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관하여 논쟁이 있다.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행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 등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유인론이고, 이에 반하여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물권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절연되어 있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인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절대적 무인을 주장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원인관계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인이 된다는 상대적 무인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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