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영리사업)정관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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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영리사업)정관견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3장 임 원
제4장 이 사 회
제5장 보 칙

본문내용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 사


감 사
감 사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년월일을 기재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계좌
합 계
1계좌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3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계좌
합 계
1계좌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년 월 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계좌
합 계
1계좌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3년 월 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계좌
합 계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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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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