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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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附令 59).
o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날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서면3팀-2852, 2007.10.18. ; 서면3팀-2551, 2007.9.11.).23. 08.5.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o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개인사업자가 2008년 5월에 4월 거래분에 대한 월별조기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4월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4월 거래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1.1.~6.30.까지 거래분에서 4월 조기환급 신고분을 제외한 사업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된다.2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및 공급시 과세문제
o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등 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 등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附法 6 및 17 ② 5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 1265.1-2673, 1982.10.12.).25.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o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추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는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7.1.1. 이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附法 17 ⑥ 및 附令 6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공제되는 세액]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건물 및 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은 25/10026.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시 유의할 점
o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되는 매입세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정산,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o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소비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매입세액을 구분하는 과정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계산
o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o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o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o 사업자가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안분계산한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을 하여야 한다.3)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o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게 된다.27. 7월 매출분을 착오로 2008년 1기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o 제2기 거래분(매출세금계산서)을 제1기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한 경우 제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을 감액하면서 매출세액을 환급하게 되지만(가산세 미적용), 제2기 과세기간은 매출누락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가 부과된다.
※ 관련사례:부가 46015-2894, 1999.9.20. ; 부가 1265.2-514, 1983.3.23. ; 국심 2005서1085,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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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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