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등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조사하여 서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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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조사하여 서술할 것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책임제한의 주체
Ⅲ. 책임제한채권과 책임제한의 배제
Ⅳ. 책임제한금액
Ⅴ. 책임제한의 절차와 효과
Ⅵ. 관련판례
Ⅶ. 결론

본문내용

기 다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이에 따라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개정상법은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고 책임제한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책임제한의 효과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의 주체는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제한채권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법정책임한도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공탁을 명령하게 되면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기금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채권은 그 금액의 비율로 경합하기 때문에 각 채권자는 책임제한기금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로 감액된 금액의 배당을 받게 된다. 또한 동일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용선자 기타 책임제한주체의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정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채권자가 다수의 책임제한주체를 선택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다. 채권자는 물론 먼저 자기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종래의 판례는 구상법상 책임제한규정인 상법 제746조가 마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발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에 동조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서는 선박소유자는...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판례와 다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Ⅵ. 관련판례
1.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1995. 6. 5. 95마325)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상법 제750조 제750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용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선주책임배제(1995. 3. 24. 94마2431)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그 용선자 등 본인의,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피용자 본인의, 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위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3. 책임제한주체(1987. 6. 23. 86다카2228)
(구)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하여는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4. 상법 제746조의 불법행위 책임 적용 여부(1989. 11. 24. 88다카16294)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들은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 선박 소유자의 책임근거(1970. 9. 29. 70다212)
선장 기타 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상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본조(민법 756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Ⅶ. 결론
나는 우선 선박소유주의 책임제한제도가 법에 채택되게 된 입법이유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관하여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여러 견해들이 분분하나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그 손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게 한다면 기업의 기초가 위태롭게 된다는 견해’가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인해 복잡한 해상교통에서 생기는 인위적인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거대한 것에 대해 선박소유주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 제도의 연혁적 취지상으로도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해상기업의 책임을 전부 묻는 대신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기는 하나, 어느 견해에서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의문이 제기되기 마련이므로 여러모로 따져본 이상 이 견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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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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