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머리말
이. 예정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삼.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사. 맺는말
이. 예정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삼.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
사. 맺는말
본문내용
이와같은 船舶의 變更에 대하여 無力하기 때문에 善意의 被保險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當然히 認定되는 것이다. 또 船舶變更이 保險契約者등의 責任있는 事由로 인하지 아니하였음은 被保險者側에서 立證하여야 한다.
_ 船舶未確定의 豫定保險에 있어서 保險金額과 保險料가 定해지는 것이 普通인데 이 경우 船舶의 內容을 明示하지 않았을 때 船舶變更問題가 일어나느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保險料는 保險事故發生의 蓋然性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고 積荷保險에 있어서 荷物을 運送할 船舶의 性質은 保險料率의 算定에 基本的인 것이며 가령 保險料率이 汽船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경우[48] 에 荷物運送을 木船에 의하였을 때에는 船舶變更으로 보아야 할 것은 當然한 事理이다. 그러나 保險契約은 一種의 諾成契約으로서 當事者間의 意思의 合致만으로써 成立되고(商六三八條)普通保險約款에 의하여 當事者의 關係가 定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保險契約은 하나의 技術的인 契約으로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保險契約의 細部的인 面에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므로 保險者가 保險料率에 따라 船舶變更의 效果를 主張할 때에는 具體的으로 그 保險料額이 어떤 內容의 船舶에 屬하는가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事前에 開示하지 않은 限 單純히 荷物을 積載한 船舶이 保險料額과에 따른 船舶과 다르다는 理由로 船舶變更의 效果를 主張하는 것은 去來慣行上 不當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주9)
주9) 前揭事件에서 保險會社側에서 保險料額을 根據로 船舶變更의 效果를 主張하고 있다.
四. 맺는말
_ 위에서 船舶未確定의 豫定保險에 관하여 그 대강을 살펴 보았는데 이것은 머릿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現在 우리法院에 係屬되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論議가 提起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筆者가 이 問題와 關聯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은 保險制度는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安心을 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保險立法의 趨勢가 保險契約者등을 保護하려는 立場에서 있고(商六六三條 參照)또 保險事業은 하나의 與信事業으로서 그 信用을 絶對的인 生命으로 하고 있다는 點과 保險契約은 不確定한 偶然한 事故를 前提로 하여 締結되는 契約이므로 當事者의 善意가 무엇보다도 强調된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豫定保險의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單純한 文言的인 解釋에 의한 主張보다도 法이 豫定保險을 認定하게 된 沿革的인 理由와 그 效用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_ 船舶未確定의 豫定保險에 있어서 保險金額과 保險料가 定해지는 것이 普通인데 이 경우 船舶의 內容을 明示하지 않았을 때 船舶變更問題가 일어나느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保險料는 保險事故發生의 蓋然性에 따라 決定되는 것이고 積荷保險에 있어서 荷物을 運送할 船舶의 性質은 保險料率의 算定에 基本的인 것이며 가령 保險料率이 汽船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경우[48] 에 荷物運送을 木船에 의하였을 때에는 船舶變更으로 보아야 할 것은 當然한 事理이다. 그러나 保險契約은 一種의 諾成契約으로서 當事者間의 意思의 合致만으로써 成立되고(商六三八條)普通保險約款에 의하여 當事者의 關係가 定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保險契約은 하나의 技術的인 契約으로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는 保險契約의 細部的인 面에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므로 保險者가 保險料率에 따라 船舶變更의 效果를 主張할 때에는 具體的으로 그 保險料額이 어떤 內容의 船舶에 屬하는가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事前에 開示하지 않은 限 單純히 荷物을 積載한 船舶이 保險料額과에 따른 船舶과 다르다는 理由로 船舶變更의 效果를 主張하는 것은 去來慣行上 不當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주9)
주9) 前揭事件에서 保險會社側에서 保險料額을 根據로 船舶變更의 效果를 主張하고 있다.
四. 맺는말
_ 위에서 船舶未確定의 豫定保險에 관하여 그 대강을 살펴 보았는데 이것은 머릿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現在 우리法院에 係屬되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論議가 提起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筆者가 이 問題와 關聯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은 保險制度는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安心을 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保險立法의 趨勢가 保險契約者등을 保護하려는 立場에서 있고(商六六三條 參照)또 保險事業은 하나의 與信事業으로서 그 信用을 絶對的인 生命으로 하고 있다는 點과 保險契約은 不確定한 偶然한 事故를 前提로 하여 締結되는 契約이므로 當事者의 善意가 무엇보다도 强調된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豫定保險의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單純한 文言的인 解釋에 의한 主張보다도 法이 豫定保險을 認定하게 된 沿革的인 理由와 그 效用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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