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역사적으로 보험이 발생하게 된 배경
2. 우리나라 보험이 발생하게 된 배경
3. 보험의 법적기능
2. 우리나라 보험이 발생하게 된 배경
3. 보험의 법적기능
본문내용
고 있다. 1983년 3월 말 현재 지사·영업소 등의 점포 수는 4,073개이며, 이 가운데 서울에 1,268개 소가 있고, 1989년 3월 말에는 점포가 6,502개 소로 늘어났다. 생명보험의 모집인은 약 17만 5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량모집과 대량탈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모집인의 이동과 수의 변동은 매우 유동적이다.
(3) 보험시장의 개방
1985년 현재 우리 나라에는 8개 손해보험회사와 7개 생명보험회사 등 15개의 외국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었다. 7개의 생명보험회사 대리점의 경우는 국내주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지속적·단계적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해 옴으로써 보증보험취급·특수건물화재보험 풀참여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과 거의 동등하게 영업하였다. 그 반면 우리 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을 보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는데, 1985년 10월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지점 4개, 현지합자 2개, 현지법인 1개, 주재사무소 10개 등이 진출하여 주로 현지교민과 현지진출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업무연락·정보수집 등,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은 해외진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앞으로 우리의 보험산업이 지금까지와 같이 괄목할 상태로 발전을 이룰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 발전에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촉진요인으로는 소득의 증가, 보험에 관한 기술발달,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저해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따른 민영보험과의 경쟁,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공제사업·외국보험회사 등의 시장침투, 보험소비자운동의 고조 등을 내세울 수 있다. 그 동안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 함께 내적 부실이 문제되어 왔다. 1998년 8월에 단행된 보험업 구조조정에서는 부실 운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4개 생보사가 정부에 의해 퇴출됨으로써 보험업도 내실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규모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질적 변화 및 향상이 여러 면에서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험시장 독과점체제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보험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독과점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더욱이 정부의 엄격한 면허규제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강하게 지속되었다. 1982년 이후 정부의 정책도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자유경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료율과 기타 사업자간의 카르텔행위는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폐쇄성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을 위한 개방요구와 더불어 국내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배양이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 때에 보험산업도 시장 개방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둘째로, 소비자보호 문제이다.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에 편승한 보험소비자의 불만해소와 보호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보험상품의 질과 내용, 보험약관, 보험료율,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기업보험보다는 가계보험인 생명보험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모집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상품의 잦은 개폐,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분쟁, 계약자배당의 빠른 실현, 보험계약 취소 청구제도의 강화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로, 보험기술의 향상이다. 보험기술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산출, 위험선택 및 관리와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독과점과 정부의 보호시책에 힘입어 이러한 점을 매우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따라서, 양적인 고도성장과정에서 보험기술의 후진성과 낙후성은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는 소비자 주권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 보험의 법적기능
1) 요식증권성
보험증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상법 제666조)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요식성을 가지나 그 요식성은 어음, 수표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법정사항의 기재를 결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법상 보험증권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법은 위의 기본적 기재사항 이외에 화재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 인보험증권 및 상해보험증권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2) 면책증권성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함에 있어서 증권을 제시하는 자의 자격을 조사할 권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다.
3) 증거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없이 이를 받은 때에는 사실상 추정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진실과 틀리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반증을 들기까지는 증거력을 가지므로 증거증권이다.
4) 유가증권성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증거증권으로 유가증권도 유통증권도 아니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기명식에 한하지 않고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것을 법은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실제에 있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성을 가지는 문제가 되는데 그 설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설
거래의 안전확보, 권리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므로 유가증권성을 가진다.
(2) 일부긍정설
운송보험증권과 해상보험증권, 특히 적하보험증권처럼 전전유통되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의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 그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인정하며, 최근 가장 유력한 통설임.
(3) 보험시장의 개방
1985년 현재 우리 나라에는 8개 손해보험회사와 7개 생명보험회사 등 15개의 외국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었다. 7개의 생명보험회사 대리점의 경우는 국내주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지속적·단계적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해 옴으로써 보증보험취급·특수건물화재보험 풀참여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과 거의 동등하게 영업하였다. 그 반면 우리 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을 보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는데, 1985년 10월 현재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지점 4개, 현지합자 2개, 현지법인 1개, 주재사무소 10개 등이 진출하여 주로 현지교민과 현지진출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업무연락·정보수집 등,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은 해외진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앞으로 우리의 보험산업이 지금까지와 같이 괄목할 상태로 발전을 이룰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 발전에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촉진요인으로는 소득의 증가, 보험에 관한 기술발달,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저해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따른 민영보험과의 경쟁,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공제사업·외국보험회사 등의 시장침투, 보험소비자운동의 고조 등을 내세울 수 있다. 그 동안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 함께 내적 부실이 문제되어 왔다. 1998년 8월에 단행된 보험업 구조조정에서는 부실 운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4개 생보사가 정부에 의해 퇴출됨으로써 보험업도 내실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규모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질적 변화 및 향상이 여러 면에서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험시장 독과점체제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보험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독과점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더욱이 정부의 엄격한 면허규제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강하게 지속되었다. 1982년 이후 정부의 정책도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자유경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료율과 기타 사업자간의 카르텔행위는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폐쇄성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을 위한 개방요구와 더불어 국내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배양이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 때에 보험산업도 시장 개방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둘째로, 소비자보호 문제이다.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에 편승한 보험소비자의 불만해소와 보호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보험상품의 질과 내용, 보험약관, 보험료율,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기업보험보다는 가계보험인 생명보험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모집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상품의 잦은 개폐,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분쟁, 계약자배당의 빠른 실현, 보험계약 취소 청구제도의 강화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로, 보험기술의 향상이다. 보험기술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산출, 위험선택 및 관리와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독과점과 정부의 보호시책에 힘입어 이러한 점을 매우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따라서, 양적인 고도성장과정에서 보험기술의 후진성과 낙후성은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는 소비자 주권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 보험의 법적기능
1) 요식증권성
보험증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상법 제666조)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요식성을 가지나 그 요식성은 어음, 수표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법정사항의 기재를 결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법상 보험증권 기재사항은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법은 위의 기본적 기재사항 이외에 화재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 인보험증권 및 상해보험증권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2) 면책증권성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함에 있어서 증권을 제시하는 자의 자격을 조사할 권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다.
3) 증거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이의없이 이를 받은 때에는 사실상 추정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진실과 틀리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반증을 들기까지는 증거력을 가지므로 증거증권이다.
4) 유가증권성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증거증권으로 유가증권도 유통증권도 아니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기명식에 한하지 않고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것을 법은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실제에 있어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성을 가지는 문제가 되는데 그 설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설
거래의 안전확보, 권리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므로 유가증권성을 가진다.
(2) 일부긍정설
운송보험증권과 해상보험증권, 특히 적하보험증권처럼 전전유통되어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의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 그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인정하며, 최근 가장 유력한 통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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