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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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 1. 부가가치세의 기초
Chapter 2. 과세거래
Chapter 3.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Chapter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Chapter 6. 매입세액의 계산
chapter 7.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본문내용

세자 시절에 일반과세자 보다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
재고납부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 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2. 공제대상
(1) 공제대상 ① 상품
② 제품(재공품반제품 포함)
③ 재료(원재료부재료)
④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 :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 : 2년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요건 충족 : 장부(재고매입세액) 또는 세금계산서(재고납부세액) 금액
(3) 재고품 → 승인신청(=신고) → 세무서에서 확인 후 승인
3, 공제금액
1) 재고매입세액공제 = 재고금액 × 10/110
재고납부세액공제 = 재고금액 × 10/100
2)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격 × {1 - (체감율* × 경과된과세기간의 수)} × 10/110
* 체감율 건물구축물 : 1과세기간 5%, 건물 외 : 1과세기간 25%
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서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귀속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게 귀속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 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 여 안분계산한다.
2, 적용요건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2)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을 것
3) 실지 사용비율이 불분명하다. 만약, 비율이 분명하다면 실지사용비율로 안분하면 되지만, 불분명하기에 안 분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4) 매입세액공제요건을 충족
3. 안분계산 방법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1) 안분계산

공제 : 공통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②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ㄱ, ㄴ, ㄷ의 순서에 의하여 추정 안분계산한다.
ㄱ. 매입가격
ㄴ. 총예정공급가액
ㄷ. 총예정사용면적
단, 건물의 경우 공급가액이 없을 시 ㄷ, ㄱ, ㄴ 순서에 의하여 추정 안분계산한다.
2) 정산
① 예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경우 : 예정신고기간(3개월)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② 확정신고기간에 취득한 경우 : 당해 과세기간(6개월)으,ㅣ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3)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급가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는 안분계산을 할 수 있다.
②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③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4. 재계산 : 면세비율이 당초의 면세비율보다 증감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공제된 매입세액을 면세비율이 증감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다시 하도록 하여 면세전용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1) 적용요건
① 재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일 것
②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았을 것
③ 면세비율의 증감이 5% 이상일 것
2) 계산방법
: 공통매입세액 ×(1 - 체감율×경과된과세기간수)×면세증감비율
3) 재계산의 배제 : 면세비율의 증감이 5% 미만의 변동이거나 공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배제한다.
chapter 7.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Ⅰ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법인 :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1/1 - 3/31, 7/1 - 9/31)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 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 부하여야 한다.
개인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를 한다.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 여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① 예정고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간이과세자
② 예정신고를 해야되는 경우 :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자, 사업부진자
2) 조기환급신고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해준다.
① 환급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② 조기환급
취지 : 수출 촉진 및 설비투자자금으로 인한 자금압박 경감
조기환급대상 :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때
조기환급기간 : 매월, 매2월,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기한 :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2. 확정신고와 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4/1 - 6/30, 10/1 - 12/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 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가산세 :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적으로 의무를 행할수 있도록 하는 수단
1) 사업자 등록 관련 가산세
① 미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1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50% 감면해준다.
②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위장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의 1%(간이과세자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① 발급 부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미발급허위발급가공발급 :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지연제출(예정신고기간에 못하고 확정신고기간에 하게 됐을 때) : 공급가액의 0.5%
3) 신고납부관련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 무신고(20%)과소신고(10%), 부당 무신고과소신고(40%)
② 무납부 : 1일 3/10,000 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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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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