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명과정
2. 본선(선거)과정
2. 본선(선거)과정
본문내용
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부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에 하원이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의 사망 또는 그밖의 헌법상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와 같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이 득표자 명부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합중국 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도 없다.
선거관리 - 2004년 대통령선거의 선거자금 및 투개표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獵官制度(spoils system): 1828년 Andrew Jackson => 1896년 Marcus Hanna의 선거자금 모집 => 최초의 선거자금법 1907년의 Tillman Act는 기업체의 기부 금지 => 71년 FECA(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72년 발효 -> Watergate 사건 후 74년 강화 -> 76년 수정 => 2000년 논란이 된 대선 후 (Florida 주의 집계 - 서로 다른 종류의 투표용지 및 다양하고도 부정확한 개표 등으로 논란이 됨) 2002년 의회에서 HAVA(Help America Vote: 미국선거지원법)과 BCRA(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McCain-Feingold Bill) 초당적 선거개혁법) 통과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 1974년의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FECA) - 선거자금 기부 제한 관리, 지출 내역 공개 요구, 76년부터 시작된 대통령선거 공영자금 관리
선거관리 - 2004년 대통령선거의 선거자금 및 투개표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獵官制度(spoils system): 1828년 Andrew Jackson => 1896년 Marcus Hanna의 선거자금 모집 => 최초의 선거자금법 1907년의 Tillman Act는 기업체의 기부 금지 => 71년 FECA(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72년 발효 -> Watergate 사건 후 74년 강화 -> 76년 수정 => 2000년 논란이 된 대선 후 (Florida 주의 집계 - 서로 다른 종류의 투표용지 및 다양하고도 부정확한 개표 등으로 논란이 됨) 2002년 의회에서 HAVA(Help America Vote: 미국선거지원법)과 BCRA(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McCain-Feingold Bill) 초당적 선거개혁법) 통과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 1974년의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FECA) - 선거자금 기부 제한 관리, 지출 내역 공개 요구, 76년부터 시작된 대통령선거 공영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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