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4)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 활성화
5) 의료의 이원화
6) 소비자 권리의 강화
7)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실태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원리
3) 의료보험 민영화란?
4)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5) 국민연금제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3.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3) 산재보험 체계 분석
4)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5) 산재보험의 필요성
6)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필요성
4) 고용보험의 문제점
5) 고용보험의 개선방향
5.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제도
2)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방안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4)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 활성화
5) 의료의 이원화
6) 소비자 권리의 강화
7)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실태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원리
3) 의료보험 민영화란?
4)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5) 국민연금제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3.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3) 산재보험 체계 분석
4)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5) 산재보험의 필요성
6)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필요성
4) 고용보험의 문제점
5) 고용보험의 개선방향
5.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제도
2)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국가적 측면의 문제점
노인장기보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가정에서 노인수발을 들어야 연령대의 여성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해 요양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문제와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장기간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당장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비스 수가체계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 간 시설의 불균형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수가체계가 정액제도 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요인도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있어 기존의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공평성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이 제도는 노인들의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으로는, 첫째,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을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가서비스 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용구 대여제도를 활성화하며, 장기요양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전문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표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반 노력을 성실하게 하여야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노개인적 측면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2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제공도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정해놓고 1~3등급 대상자 중 16만명을 우선적으로 재가시설 또는 요양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다수의 노인들의 경우 개인적인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등급판정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 수가 등급판정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다.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면 노인 본인과 그 가족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인상될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방문사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불만의 소지가 있다. 초기에는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불균형문제와 시설 간 서비스 격차문제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가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차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기존에 받던 국고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던 자녀들이 전적으로 정부에 부양책임을 전가시키고 보험료만 내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 가정내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인들의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될 소지도 있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개인들의 이기심의 발로와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요청하고, 과다한 혜택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과 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노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해 온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도 필요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사명감과 의식도 바로 서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나 가족들도 국가의 제도 시행에 협조하고, 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고, 가급적 적정한 범위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도덕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국가적 측면의 문제점
노인장기보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가정에서 노인수발을 들어야 연령대의 여성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해 요양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문제와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장기간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당장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비스 수가체계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 간 시설의 불균형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수가체계가 정액제도 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요인도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있어 기존의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공평성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이 제도는 노인들의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으로는, 첫째,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을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가서비스 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용구 대여제도를 활성화하며, 장기요양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전문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표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반 노력을 성실하게 하여야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노개인적 측면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2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제공도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정해놓고 1~3등급 대상자 중 16만명을 우선적으로 재가시설 또는 요양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다수의 노인들의 경우 개인적인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등급판정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 수가 등급판정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다.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면 노인 본인과 그 가족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인상될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방문사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불만의 소지가 있다. 초기에는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불균형문제와 시설 간 서비스 격차문제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가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차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기존에 받던 국고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던 자녀들이 전적으로 정부에 부양책임을 전가시키고 보험료만 내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 가정내의 갈등이 증폭되고, 노인들의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될 소지도 있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개인들의 이기심의 발로와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요청하고, 과다한 혜택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해결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과 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노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해 온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도 필요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사명감과 의식도 바로 서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나 가족들도 국가의 제도 시행에 협조하고, 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고, 가급적 적정한 범위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도덕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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