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다고 주장함.
이어 양희택 교수는 법안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임이 강조되고 잇는 것과 관련해선 ”장애인 연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 시간 재원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3.견해
Repot를 작성하며 많은 자료를 검색 하며 종합하고 추리고 강조할 부분을 찾으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지켜야할것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법을 지켜야할 시민이나 장애인들은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때는 시민이나 장애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귀를 기울이지 않은 나머지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의 복지가 부족하다는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나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법이란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이란 공정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장애인들이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같은 시민이라고...자신들도 같은 권리와 같은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 Report를 작성하며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법률에 관해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설명해준다면 그들이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양희택 교수는 법안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방식임이 강조되고 잇는 것과 관련해선 ”장애인 연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 시간 재원 부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3.견해
Repot를 작성하며 많은 자료를 검색 하며 종합하고 추리고 강조할 부분을 찾으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지켜야할것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법을 지켜야할 시민이나 장애인들은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때는 시민이나 장애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귀를 기울이지 않은 나머지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의 복지가 부족하다는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나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법이란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이란 공정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장애인들이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같은 시민이라고...자신들도 같은 권리와 같은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 Report를 작성하며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법률에 관해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을 설명해준다면 그들이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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