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강 교양 독후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_ 검찰,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_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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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수강 교양 독후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_ 검찰,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 _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입을 필요로 하였다. 검찰총장이 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를 검찰 측에서 받아들였고,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두 정권 때, 검찰의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냉소적으로 되면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인 이 시기에 가장 부패하고 불공정한 집단의 1위가 검찰이라는 결과가 리서치를 통해 언급된 바가 있었다. 우리의 국민성이 그러해서가 아니고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부류의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사람들이 그간 해 온 결과들을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숱하게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로 대한민국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말’ 등의 사회비판적 용어들이 널리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우리를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행동을 단행하니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다. 국민도 민주주의의 성장에 걸맞게 의식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뒤만 살짝 바꿔 행동하려는 것이 어찌 먹히겠는가? 현 정부가 과거에 비해 경제적, 민주적 성장의식이 더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있는 정권으로의 큰 오점을 숱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검찰권 분권화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개시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조항에서 제시하는 국민의 천부적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누구에게라도 수사권을 발휘할 때 공평 무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직을 늘리고 조직의 파워만을 위한 수사권을 독점하거나 분점을 시도하는 것은 차라리 국민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될지도… 국민이 분노를 넘어서서 무관심으로 응대하는 현실에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예민하게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검찰 조직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은 표적수사,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남용에 대해 매우 깊이 반성해야 한다. 수사의 원칙은 ‘범죄자의 처벌’이 아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목적은 바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사를 통하여 범죄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의 공소제기와 유지를 통해 ‘범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사는 이른바 ‘단서’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면서 시작된다. ‘인위적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검찰은 누군가를 표적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단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수사하는 것이다. 그런 표적수사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표적수사는 올바르지 못한 수사방식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바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한 수사를 기초로 하는 표적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 그들은 그 권한을 마구잡이로 남용한다. 검찰의 강압수사 단어만 보면 꽤나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흔히 강압수사를 고문으로 연상하는 사고방식 때문인가 보다. 하지만 강압수사가 과연 고문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령 그 사람의 심리나 건강상태를 악용하여 장시간 수사를 이끄는 경우도 바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권리를 역이용하는 파렴치한 행동들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대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국민의 기본 인권을 무자비하게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을 먼지 털어내듯이 수사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권을 넘어선 집착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찰의 권한이 또 있다. 바로 공소권. 기소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검찰의 마음이다. 가령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친 기소는 모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정권에 개입이 있어서 그런가. 막연히 진행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하라고 권고까지 할 정도였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분리가 되어 있다면 기소권을 가진 측에서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를 하게 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 드라마 <위스퍼 공포>에서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와서 ‘이 정도 수사 결과로는 기소 못 한다’며 경찰에 수사 보강을 요구하는 장면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기소 압박도 공소권 남용의 사례 중 하나다. 이런 무리수적 행동으로 현행 검찰의 공소권의 무제한적 권한을 무조건 바라볼 수만 없다. 공소권 남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권은 민주주의, 법치의 대명제가 훼손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면서 말했다. 그 핵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 시민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정치권력의 잇속만을 챙기는 검찰을 그대로 둘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나라 국민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들이 숱하게 녹아있는 산물을 검찰이라는 미명하에 왜곡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올바른 진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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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5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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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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