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군가산점 제도란?
-과거의 군가산점 제도와 위헌소지
-최근 발의된 개정안
Ⅱ.본론
1.군가산점 제도가 합당한가?
-찬성의견
-반대의견
2.외국의 사례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
-반대 측이 제시한 사례
(미국, 대만, 독일, 프랑스, 쿠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3.가산점제에 대한 대안책
-반대측 : 대안
-찬성측 : 대안과 그에 대한 비판
Ⅲ.결론
-군가산점 제도란?
-과거의 군가산점 제도와 위헌소지
-최근 발의된 개정안
Ⅱ.본론
1.군가산점 제도가 합당한가?
-찬성의견
-반대의견
2.외국의 사례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
-반대 측이 제시한 사례
(미국, 대만, 독일, 프랑스, 쿠바,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3.가산점제에 대한 대안책
-반대측 : 대안
-찬성측 : 대안과 그에 대한 비판
Ⅲ.결론
본문내용
사실 대부분의 군복무 가산점 찬성자들의 의견은 후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갉아먹는 논쟁은 결국 갈등만 낳을 뿐이다. 차라리 세금감면, 군미필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국방세 추가징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병월급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복지에도 투자를 해야한다. 추가로 호봉도 인정 되어야한다. 이것이 차라리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여성들도 동참하게 되고 군복무자들의 복지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군미필자나 여성들의 사회봉사 또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통해 군필자와 동등한 해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여성 전체가 사회봉사에 투입된다면 국가경쟁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일정수가 투입된다면 무상노동력이 늘어나서 국가경쟁력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사회봉사를 시행하려면 위에서 말한 세금추가징수와 더불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사회봉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일 것이다.
-찬성측 : 대안과 그에 대한 비판
대안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다. 군인에게 연금제 도입, 전역 후 취업 알선이나 군대 내에서 취업 교육을 시켜주는 것, 혹은 군대생활 자체를 자격증 취득으로 해주거나 군대 생활 속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가 없다. 우선 연금제의 경우, 현실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매년 마다 2~3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으로 군인에게 혜택을 주게 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 하다. 취업 알선이나 취업 교육 또한 문제가 많다. 솔직히 학교 내에서 유명강사가 초빙해 온다고 하면 무언가 정신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군인에게 이득이 가는 것은 없다. 자격증 취득 또한 매우 한시적인 것으로, 이를 비교하자면 여성은 그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산점이야 말로 가장 현실적인 보상책이다.
Ⅲ.결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버리고 오직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책이 사회 행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의무병 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군제대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제도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 보상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군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군복무 개정안도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책으로써 군가산점 제도 밖에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꼭 가산점만 고집하지 말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았듯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상책을 더욱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갉아먹는 논쟁은 결국 갈등만 낳을 뿐이다. 차라리 세금감면, 군미필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국방세 추가징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병월급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복지에도 투자를 해야한다. 추가로 호봉도 인정 되어야한다. 이것이 차라리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여성들도 동참하게 되고 군복무자들의 복지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군미필자나 여성들의 사회봉사 또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통해 군필자와 동등한 해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여성 전체가 사회봉사에 투입된다면 국가경쟁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일정수가 투입된다면 무상노동력이 늘어나서 국가경쟁력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사회봉사를 시행하려면 위에서 말한 세금추가징수와 더불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사회봉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일 것이다.
-찬성측 : 대안과 그에 대한 비판
대안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다. 군인에게 연금제 도입, 전역 후 취업 알선이나 군대 내에서 취업 교육을 시켜주는 것, 혹은 군대생활 자체를 자격증 취득으로 해주거나 군대 생활 속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가 없다. 우선 연금제의 경우, 현실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매년 마다 2~3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으로 군인에게 혜택을 주게 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 하다. 취업 알선이나 취업 교육 또한 문제가 많다. 솔직히 학교 내에서 유명강사가 초빙해 온다고 하면 무언가 정신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군인에게 이득이 가는 것은 없다. 자격증 취득 또한 매우 한시적인 것으로, 이를 비교하자면 여성은 그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산점이야 말로 가장 현실적인 보상책이다.
Ⅲ.결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버리고 오직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책이 사회 행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의무병 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군제대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제도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 보상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군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군복무 개정안도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책으로써 군가산점 제도 밖에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꼭 가산점만 고집하지 말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았듯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상책을 더욱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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