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역원 및 회원명단
。사업계획표
제4남선교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2장 조 직
제 3장 부 서
제 4장 회 의
제 5장 재 정
제 6장 부 칙
。사업계획표
제4남선교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2장 조 직
제 3장 부 서
제 4장 회 의
제 5장 재 정
제 6장 부 칙
본문내용
회의 전도활동 계획 및 선교실천 활동을 한다.
2) 친교부 : 회원 개인 및 단체의 친교활동(운동,취미,개성)을 지원한다. 3) 심방부 : 회원 가정 등을 심방하여 애로사항을 협조하며, 신앙생활을
지원한다.
4) 봉사부 : 불우이웃돕기, 회원 심방 등 대내외 봉사활동을 준비 실천
한다.
5) 행사부 : 본 회 주관 대내외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총괄한다.
6) 음악부 : 본 회의 찬송신앙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계획 주관한다. 7) 구제부 : 구제 및 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8) 경조부 : 회원간 애경사의 준비, 통보, 알선 등을 지원한다.
9) 기도부 : 기도 은혜 구축을 위한 공조 및 개인 기도내용 발굴 및 확산
을 도모한다.
10) 종교부 : 각 부서의 종교 임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주관 지원한다.
11) 기타부 : 본 회와 관련된 각 부서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사업을 지원
한다.
제 9조 (부원의 배경) 부원은 총회가 끝난 직 후 신 임원회에서 구성하며 총회를 지
난 다음 월례회에서 발표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월례회 4) 임원회 5) 각 부회의
제 11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예산 결산 심의 및 임원을 선출한다.
3) 기타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 (각부회의) 각부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 14조 (정족수) 각종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소집한다.
단,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 15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한 월 회비 또는 특별 찬조비로 조성한다.
2) 회원의 월 회비의 책정은 원으로 한다.
3) 애경사의 축의금(결혼시)은 동거 직계가족에 한하여 일금
원으로 한다.
4) 회원이 입원 등 기타사안 발생 시 격려금으로 원을
전달한다.
제 6장 부 칙
제 17조 (보 충)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와 통상회의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 회칙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정 : 년 월 일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실시한다.
2) 친교부 : 회원 개인 및 단체의 친교활동(운동,취미,개성)을 지원한다. 3) 심방부 : 회원 가정 등을 심방하여 애로사항을 협조하며, 신앙생활을
지원한다.
4) 봉사부 : 불우이웃돕기, 회원 심방 등 대내외 봉사활동을 준비 실천
한다.
5) 행사부 : 본 회 주관 대내외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총괄한다.
6) 음악부 : 본 회의 찬송신앙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계획 주관한다. 7) 구제부 : 구제 및 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8) 경조부 : 회원간 애경사의 준비, 통보, 알선 등을 지원한다.
9) 기도부 : 기도 은혜 구축을 위한 공조 및 개인 기도내용 발굴 및 확산
을 도모한다.
10) 종교부 : 각 부서의 종교 임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주관 지원한다.
11) 기타부 : 본 회와 관련된 각 부서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사업을 지원
한다.
제 9조 (부원의 배경) 부원은 총회가 끝난 직 후 신 임원회에서 구성하며 총회를 지
난 다음 월례회에서 발표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월례회 4) 임원회 5) 각 부회의
제 11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예산 결산 심의 및 임원을 선출한다.
3) 기타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 (각부회의) 각부회의는 필요시 부장이 소집한다.
제 14조 (정족수) 각종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소집한다.
단,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 15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한 월 회비 또는 특별 찬조비로 조성한다.
2) 회원의 월 회비의 책정은 원으로 한다.
3) 애경사의 축의금(결혼시)은 동거 직계가족에 한하여 일금
원으로 한다.
4) 회원이 입원 등 기타사안 발생 시 격려금으로 원을
전달한다.
제 6장 부 칙
제 17조 (보 충)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와 통상회의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 회칙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정 : 년 월 일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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