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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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관리 및 처분행위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나) 종중 문중 기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있는 법인아닌 사단 재단은 동기권리 의무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제 1항은 “종중 문중 기타의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전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직접 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독립한 책임재산의 주체로 인정된다면 어떤 구체적 재산이 당해 주체에 속한다는 공시를 요하고 또한 공시방법이 가능해야 한다.
(ㄱ)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능력이 있다. 종중 문종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그리고 이 동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ㄴ) 동산에 관해서는 그 공시방법인 점유는 직접으로는 단체의 대표자에 의해 행해지나 총구성원도 그를 통해 간접점유하게 된다.
(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즉 대표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행위자 자신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가.
견해 중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영리사단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할 거시라고 하나, 다수설은 우리 민법이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한 점에서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성원의 개인책임에서와 같이 거래의 상대방이 어느 정도 행위자의 개인재산으로부터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를 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에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해 줄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4.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해산사유의 발생 및 총회의 결의로 소멸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해산 전의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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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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