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權利를 취득하게 되고 어음의 占有를 상실한 본래의 권리자는 어음上의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로부터 어음上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설사 선의취득자의 전자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惡意, 重過失이 있더라도 어음上의權利取得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어음법16②, 77①, 수표법21).
2. 證券的 效力의 限界
(1) 反證을 드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어음상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소법 제446조).
(3) 抹消 毁損의 경우
증권이 형식상 완전하지 못한 경우 즉 기재사항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말소된 경우 증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2. 證券的 效力의 限界
(1) 反證을 드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2) 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어음상실자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권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소법 제446조).
(3) 抹消 毁損의 경우
증권이 형식상 완전하지 못한 경우 즉 기재사항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말소된 경우 증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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