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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약관
보험계약
보험
보험료
3과
보험계약의 성립
고지의무
4과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자
보험금
보험료
보험증권
5과
보험계약의 소멸
부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6과
초과보험
중복보험
손해보험계약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제3자에 의한 손해
보험목적의 양도
7과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보험위부
8과
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
제3자의 직접청구권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해상법
선박
9과
해상기업의 주체
선박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
선장의 권한
책임제한
책임한도액
10과
해상운송
개품운송계약
보험계약
보험
보험료
3과
보험계약의 성립
고지의무
4과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자
보험금
보험료
보험증권
5과
보험계약의 소멸
부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6과
초과보험
중복보험
손해보험계약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제3자에 의한 손해
보험목적의 양도
7과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보험위부
8과
책임보험
책임보험계약
제3자의 직접청구권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해상법
선박
9과
해상기업의 주체
선박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
선장의 권한
책임제한
책임한도액
10과
해상운송
개품운송계약
본문내용
약관의 구속력
-의사추정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으로써 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는 설.
-자치법규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로 가입하게되는 보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설
- 상관습법설: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상관습 내지 상관습법이라는 설.
약관의 구속력
-현행 상법 제 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약체결에 있어서 사업자는 약관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불명확성의 원칙
약관에 대한 규제
1.입법적 규제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불공정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
2.행정적 규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약관 제출
-보험자가 보험약관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법령 위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청문을 거쳐 보험약관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치 명령.
-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추정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으로써 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는 설.
-자치법규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로 가입하게되는 보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설
- 상관습법설: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상관습 내지 상관습법이라는 설.
약관의 구속력
-현행 상법 제 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약체결에 있어서 사업자는 약관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불명확성의 원칙
약관에 대한 규제
1.입법적 규제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불공정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
2.행정적 규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약관 제출
-보험자가 보험약관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법령 위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청문을 거쳐 보험약관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치 명령.
-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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