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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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PL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R과 MPR
 1) PR의 정의
 2) 특화된 PR program
 3) MPR(Marketing PR)의 정의

2. PPL의 정의
 1) PPL의 정의
 2) PPL이 이루어지는 과정
 3) 왜 PPL인가
  (1) TV 광고 시청률 및 증 ․ 감률 : TV 광고비는 26% 증가, TV광고 시청률은 26%하락
  (2) 소비자의 TV 광고 거부 현상

3. PPL 사례
 1) 드라마 PPL
  (1) 올인
  (2) 제품군별 PPL 사례
 2) 영화 PPL

4. PPL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1) PPL의 부정적인 측면
  (1) 공공성과 공익성 침해
  (2) 프로그램 및 작품에의 영향
  (3) 시청자에의 영향
  (4) 회계 처리의 불투명
 2) PPL의 긍정적인 측면
  (1) win-win 효과
  (2) 국제 마케팅으로서의 PPL

5. 결론
 1) PPL의 미래
 2) 현행 규제 대책
 3) 앞으로의 보완 대책

본문내용

제는 방송의 공공성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행위가 방송업무에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PPL에 대한 규제 방향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방송사나 방송사 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PPL에 의해 무리한 광고협찬은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당해 방송사의 시청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방송법 제 74조에서 협찬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6조에서 협찬 고지의 종류를 ①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②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③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을 협찬하거나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협찬하는 경우, ④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특수한 장소·의상·소품·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을 2000년 8월 28일 제정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규칙 이전에는 1995년에 방송 3사와 방송위원회에서 ‘협찬 종류별 TV 협찬 고지 방송기준’을 제정하여, 방송사에서 자율적인 내부기준으로 활용한 바 있다.
현행 협찬고시 규칙에서는 총칙 편에서 협찬고지 시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의 간접광고(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및 제 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상품(①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요행심이나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②방송내용에서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시상품의 종류 및 가격대 선정에 있어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기준과 방송사업자별 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준에서는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방송사업자는 문화예술·스포츠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별 기준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 텔레비전 지역방송사업자,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위성 방송사업자·방송채널 사용사업자별로 협찬종류별 준수 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한국 방송프로듀서 연합회에서 제정한 방송프로듀서들의 윤리강령(1995년 4월 1일 제정·발표)에서도 일반 준칙 편에서 ①회원은 프로그램 제작 시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②영화, 연극,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경우 간접효과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들은 나름대로 PPL의 간접광고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3) 앞으로의 보완 대책
향후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질에 대한 욕구증대와 PPL이 새로운 마케팅전략의 한 분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PPL에 대한 규제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기준 중에서 프로그램 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협찬은 시청자들이 협찬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기준도 자막의 크기, 협찬주 1건당 방송시간, 1회 고시시간 등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 물품제공협찬에서는 일반기준이외에 ‘프로그램 종료 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 물품협찬기준에서도 동 물품이 프로그램 제작 상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물품의 방영시간을 몇 초 이내로 제한하거나, 어쩔 수 없이 물품이 장시간 방영될 경우에는 이의 배치방법이나 자막처리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PPL은 방송사업자의 제작비를 절감하므로 방송사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PL이 특정 업체에만 국한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정경쟁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PPL과 관련이 있는 기업은 모두 PPL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PPL의 내역도 방송광고와 같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의 자아형성에 유해한 물품의 협찬 및 이의 방영은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모든 매체물이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PPL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PPL에 대한 규제는 방송사에서 사전에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사후에 문제가 있는 PPL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위원회에서 PPL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규제하기에는 인적·물적 자원과 규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PPL에 대한 성격과 이의 허용기준 등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 점이다. PPL은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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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31
  • 저작시기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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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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