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요인물 및 시대적 배경
Ⅲ. 전기-대한제국기(1897~1904)
1. 아관파천과 대한제국의 선포
2. 황제중심의 권력구조 확립
1) 황제권의 강화
2) 황제중심의 국정체제
3) 황제 중심의 개혁정책
Ⅳ. 후기-자주외교기(1904~1910)
1. 중립화외교
2. 밀사외교
Ⅶ. 한일합방순서
Ⅴ. 맺음말
Ⅱ. 주요인물 및 시대적 배경
Ⅲ. 전기-대한제국기(1897~1904)
1. 아관파천과 대한제국의 선포
2. 황제중심의 권력구조 확립
1) 황제권의 강화
2) 황제중심의 국정체제
3) 황제 중심의 개혁정책
Ⅳ. 후기-자주외교기(1904~1910)
1. 중립화외교
2. 밀사외교
Ⅶ. 한일합방순서
Ⅴ. 맺음말
본문내용
1천3백만원에 국가흥망이 갚고 못 갚는 데 있다고 떠드는 말을 듣고 생각하니 슬프다! 우리나라 정부 집정하는 분네들이여! 강토를 가벼이 여겨 토지를 전당잡히고 국채를 빌렸으나, 갚기에 묘연하고 1년, 2년, 10년을 갚지 못하고 보면 4천년 고국에 5백년 종사와 삼천리 강토에 2천만 생령이 빚값에 다 없어지게 되었으니, 나라 한번 위태하고 보면 당장에 늙은 부모는 어느 곳에 장사지내며 강보의 어린아이는 장차 누구의 종이 될는지요. 말과 생각이 이 지경에 이르며 심장이 상하여 눈물을 금치 못하고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강보의 철부지와 태중의 남녀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는 장차 뉘의 죄로 사람 권한도 알지 못하고 떨어져 남의 노예를 면치 못하리니. 아들 낳아 무엇하며 딸을 길러 무엇할까? 이런고로 유지·선사들이 술담배를 끊는다, 밥을 줄인다 하여 여러 가지로 나라빚 갚을 방침을 연구하여 전국이 분울(憤鬱)하오니 우리도 2천만 인구중 한 사람이라 아득한 마음에 생각코 생각하니 기쁘고 기쁘다. 국채 1천3백만원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 측량하기 어렵사오니 빚 갚을 방침은 우리 동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옵나이다. 우리 2천만중 여자가 1천만이요, 1천만중 반지있는 이가 반은 넘을 터이오니 반지 한 쌍 2원씩만 셈하면 1천만원이 여인 수중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반지에 이해를 생각해 봅시다. 다만 손가락을 속박할 뿐이요, 여인이 사랑하는 바이나, 자녀에야 비할손가. 우리나라 기백년 풍기가 일용사물로는 소용없는 것을 이렇듯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더니 오늘날 이 중대한 일을 성취하려 예비함이로다. 이렇듯이 국채를 갚고 보면 국권만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여자의 힘이 세상에 전파되어 남녀동권을 찾을 것이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여자동포님네! 한마음 한뜻으로 때를 잃지 말고 반지 한번 벗게 되면 1천만명 무명지에 속박한 것 벗음으로 외인수모 씻어내고 자유국권 되찾아 독립기초 이루나니. 충군애국(忠君愛國)하는 민충정(閔忠正)·최면암(崔勉岩)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학문종사하는 일본유학생은 손가락도 끊었거늘 하물며 쓸데없는 반지로 생명지체 그 아니 용이하오. 동포님네 동포님들. 깊이깊이 생각하면 못할 일이 아니오니 어서 속히 결단하여 일시에 벗는 날은 나라의 행복이요, 생령의 행복이외다. 1907년 5월 23일 발기인 장의근 장모 공씨 김덕유 조모 임씨 (<대한매일신보> 1907. 5. 23)
Ⅷ. 맺음말
지금까지 1897년 대한제국 성립부터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퇴위하기까지 고종의 주권수호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항이후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고종은 갑오을미년간의 왕권실추와 아관파천으로 이어진 심각한 국권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大韓帝國과 칭제를 선포한 후, 자신이 주도하에 근대화개혁을 추진함으로써 淸露日英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과 새로이 등장한 민권운동세력으로서 독립협회의 압력이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황제가 구심점이 되고, 그 측근친위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광무정권은 다분히 절대왕권적 권력구조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러한 구도 하에서 실시된 광무개혁 또한 그 역사적 단계에 걸맞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왕의 친위세력에 치우친 정책은 대다수의 관료층이나 가장 중요한 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이제 막 벗어난 당시 조선으로서는 우선 內治를 강화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목숨조차 위험한 당시에 고종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개항이후 맞이한 서양의 문물제도사상을 통해 가장 ‘朝鮮的’인 개혁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다시 말해 광무개혁은 근대화 개혁의 범주에 속하겠지만, 그 목적은 분명 황제권의 강화, 고종의 주권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부국강병 실현은 곧 땅에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즉 ‘보수’를 위한 ‘개혁’이었다.
이러한 고종이 내부강화정책은 열강들의 방해와 특히 1904년에 발생한 러일 전쟁의 결과 실패하고 말았다. 이시기 영국(인도북부)과 미국(필리핀)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한국점령을 사실상 묵인하였고, 더 이상 견제세력이 없었던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고종은 한국의 상황을 열강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일본을 견제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과 주권수호를 꾀하였던 것이다. 즉 내부강화정책에서 자주외교책(외부강화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당시 광무제의 주권수호 외교의 기반은 열강과 맺은 수호조약이었다. 고종은 법적, 도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적 결정에 사용된 용어를 들어 협조를 요청하였다. 1905년 친서와 긴급 전문 및 백지 친서, 1906년 1월 29일 국서, 1906년 6월 22일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위임장 등 외교문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주권수호 의지를 견지하고 그것을 실행한 광무제의 외교교섭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基奭 , 『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 서울; 서울대 한국교육사庫 , 1994.
특히 미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였으나, 이미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러한 고종의 정책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그 외 열강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미 도태되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밀사를 파견하였으나, 회의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이를 계기로 고종은 퇴위하고 그의 주권수호정책은 막을 내리게 된다.
현재의 역사인식을 통해서 고종을 볼 때, 그는 분명히 위대하거나 능력있는 군주는 아니었다. 하지만 치열한 시대를 살아갔던 힘없는 나라의 군주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진 군주였다. 하지만 그는 주권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했던 조선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다.
Ⅷ. 맺음말
지금까지 1897년 대한제국 성립부터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퇴위하기까지 고종의 주권수호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항이후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고종은 갑오을미년간의 왕권실추와 아관파천으로 이어진 심각한 국권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大韓帝國과 칭제를 선포한 후, 자신이 주도하에 근대화개혁을 추진함으로써 淸露日英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과 새로이 등장한 민권운동세력으로서 독립협회의 압력이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황제가 구심점이 되고, 그 측근친위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광무정권은 다분히 절대왕권적 권력구조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러한 구도 하에서 실시된 광무개혁 또한 그 역사적 단계에 걸맞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왕의 친위세력에 치우친 정책은 대다수의 관료층이나 가장 중요한 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의 역사적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이제 막 벗어난 당시 조선으로서는 우선 內治를 강화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목숨조차 위험한 당시에 고종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개항이후 맞이한 서양의 문물제도사상을 통해 가장 ‘朝鮮的’인 개혁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다시 말해 광무개혁은 근대화 개혁의 범주에 속하겠지만, 그 목적은 분명 황제권의 강화, 고종의 주권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부국강병 실현은 곧 땅에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즉 ‘보수’를 위한 ‘개혁’이었다.
이러한 고종이 내부강화정책은 열강들의 방해와 특히 1904년에 발생한 러일 전쟁의 결과 실패하고 말았다. 이시기 영국(인도북부)과 미국(필리핀)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한국점령을 사실상 묵인하였고, 더 이상 견제세력이 없었던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고종은 한국의 상황을 열강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일본을 견제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과 주권수호를 꾀하였던 것이다. 즉 내부강화정책에서 자주외교책(외부강화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당시 광무제의 주권수호 외교의 기반은 열강과 맺은 수호조약이었다. 고종은 법적, 도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법적 결정에 사용된 용어를 들어 협조를 요청하였다. 1905년 친서와 긴급 전문 및 백지 친서, 1906년 1월 29일 국서, 1906년 6월 22일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위임장 등 외교문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주권수호 의지를 견지하고 그것을 실행한 광무제의 외교교섭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基奭 , 『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 서울; 서울대 한국교육사庫 , 1994.
특히 미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였으나, 이미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러한 고종의 정책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그 외 열강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미 도태되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밀사를 파견하였으나, 회의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이를 계기로 고종은 퇴위하고 그의 주권수호정책은 막을 내리게 된다.
현재의 역사인식을 통해서 고종을 볼 때, 그는 분명히 위대하거나 능력있는 군주는 아니었다. 하지만 치열한 시대를 살아갔던 힘없는 나라의 군주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진 군주였다. 하지만 그는 주권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했던 조선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