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념, 관련기사 - 외국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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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념, 관련기사 - 외국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관련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추진배경
2)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과정
3) 외국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1) 미국
(2) 영국
(4) 독일

3.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접수 폭증》
《인권위, “정신장애 이유 보험거절은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적용 첫 권고 조울증환자 거부한 우체국에 "심사 개시·기준 마련해야"》
《"정신장애 이유로 보험 안 돼"
-차별보험사들, 차별금지법에도 가입 거부 등 횡포 여전
-장애인단체 "더 이상의 피해 막자" 공익소송 추진》
《청계천 장애인접근권 항소심 패소에 반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차별없는 세상 아직 ‘산넘어 산’…
장애인차별금지법,다른 법령과 상충》

본문내용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변호사 30여명으로 구성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 소송 수행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법과는 거리가 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5.6%가 보험가입 시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각각 73.8%, 72.9%, 62.9%가 차별을 당했다.
보험사들은 장애인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독소조항’을 무기로 삼고 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장애인 보험가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 조항 개정을 서둘러야 할 정부도 뒷짐지고 있긴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법무부 장관에게 상법 732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에야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월 732조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005년 6월에도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처리되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신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구법(상법)을 못 넘어서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미래 보장의 권리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장애인접근권 항소심 패소에 반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청계천 시설물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함께하는UD실천연대는 "2007년 11월 22일 1심 판결 패소 선고이후 1년 4개월간 끌고온 항소심 선고가 지난 17일 있었는데, 재판부는 '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이동성 요구를 피고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며 "판사의 말대로라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시행된지 벌서 1년이 지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판했다. 께하는UD실천연대는 17일 항소심 판결이후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와 장애인계의 요구가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반증일 것이며, 주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울시는 제쳐두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만 언급한 것은 사법부가 이명박 정권에 굴복해 권력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께하는UD실천연대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며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법조항를 들먹이며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법조인들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시 장총련은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 등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함께하는UD실천연대 회원 이종욱씨 등 5명은 서울시가 청계천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2006년 4월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1월 22일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 아직 ‘산넘어 산’…
장애인차별금지법,다른 법령과 상충》
지체장애인 배명곤(40)씨는 지난해 고입 검정고시에 도전했다. 하지만 배씨는 시험을 보기 전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시험장에는 휠체어로는 홀로 넘어설 수 없는 계단이 가로막았다. 계단을 통과하니 화장실이 문제였다. 화장실의 좁은문 앞에서 배씨는 시험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배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다음 시험에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시험장에 배정받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뒤 장애인 차별 문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배씨처럼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도 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차별금지를 지켜야 하는 행정·의료·복지·교육·사법 기관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차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차별을 하고도 "차별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15개 관련 부처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취합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종합판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다른 법령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60여건의 법률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낙태 허용 대상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자'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지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최근 복지부 조사 결과 장애인 10명 중 4명(41.1%), 비장애인 10명 중 6명(62%)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장애인들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 인정숙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1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헌법 수준으로 알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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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1.30
  • 저작시기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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