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장애인 교육실태
2. 특수교육 실태
3. 교육차별 사례
2. 특수교육 실태
3. 교육차별 사례
본문내용
그때는 이미 반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물건 뺏기고 이용당하고 담임선생도 귀찮아서 제발 다른 학교로 갔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악이 바쳐서 오기로 버틸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반학교를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냈죠. 가서보니까 우리 아이보다 훨씬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대부분인데다 그전에는 안하던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퇴행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학교를 1년 휴학을 했지요. 다시 일반학교에 다니게 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끝내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신세까지 져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다니는 것도 무의미하겠다 싶어 자퇴처리를 하고 2년 정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하다가 마침 정신지체인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복지관을 알게 되어 이용하게 되었지요. 복지관에 와보니까 10년 이상을 다녔던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정작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별로 배워 본적이 없어서 혼자 나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출퇴근 하는 것, 자기관리, 대인관계증진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안에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얼마 안 있으면 취업도 할 것이고 여건이 되면 결혼도 시키고 싶어요.
교육을 충분히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대상자중 과반수가 넘는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에서의 차별문제 해결을 통해 장애로 인한 취업이나 각종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의존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정성윤, 2002).
맺는 글
사회정책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서로 다른 계층에 따라 다양화세분화되어 입안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사업은 성적(gender) 특징을 무시한 남성위주, 장애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을 주류사회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가정 내 차별 등의 요인으로 교육에의 접근권은 많이 제한되어 왔지만, 여성장애인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서 장애인 가족과 사회의 인식부족, 교육받을 사회적 여건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취학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아동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지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여성장애아동 교육 회피시 처벌 등 공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사회교육 강화 그리고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각종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전국 16개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조리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사지원, 건강관리,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여성장애인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여성장애아동기부터 조기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여성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교육부담을 덜어주는 지원프로그램 실시,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여성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교육 및 방문교육실시, 학령기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모의식교육, 교육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검정고시반 및 문자교육 실시, 여성장애인의 사회생활기술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영국의 올리버 교수는 모든 복지문제를 유물론적 입장에서 조망하면서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 개인이 아니고 사회가 그 개인이 장애를 느끼도록 하고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발생된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과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억압관계를 다루는 억압이론(Opress Theory)이며 억압된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만 억압된 상황에서 독립될 수 있다고 했다. 즉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도록 해야만 근본적으로 억압상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발전 및 재활을 통한 억압의 제거는 출발할 때부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Oliver, 1996).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나고 진보정당과 여성장애계에서도 정치신인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불합리한 억압의 상황을 다소나마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참여복지라는 말이 우리 사회복지계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정부참여, 당사자 참여, 민간(시민)참여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심지어 시민사회의 실패(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로 이어지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이제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조직이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Partnership을 강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의 양대 축인 NGO와 NPO를 통합하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형태로 가려는 추세이다.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더디 가도 한발 한발 장애당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투쟁한다면 여성장애인의 산적한 차별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이 될 것이라 믿는다. 덧붙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교육을 충분히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대상자중 과반수가 넘는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에서의 차별문제 해결을 통해 장애로 인한 취업이나 각종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의존이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정성윤, 2002).
맺는 글
사회정책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서로 다른 계층에 따라 다양화세분화되어 입안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사업은 성적(gender) 특징을 무시한 남성위주, 장애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을 주류사회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가정 내 차별 등의 요인으로 교육에의 접근권은 많이 제한되어 왔지만, 여성장애인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서 장애인 가족과 사회의 인식부족, 교육받을 사회적 여건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취학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아동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지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여성장애아동 교육 회피시 처벌 등 공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며,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사회교육 강화 그리고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각종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전국 16개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조리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사지원, 건강관리, 사회활동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여성장애인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여성장애아동기부터 조기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여성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교육부담을 덜어주는 지원프로그램 실시,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여성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교육 및 방문교육실시, 학령기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모의식교육, 교육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검정고시반 및 문자교육 실시, 여성장애인의 사회생활기술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영국의 올리버 교수는 모든 복지문제를 유물론적 입장에서 조망하면서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 개인이 아니고 사회가 그 개인이 장애를 느끼도록 하고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발생된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과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억압관계를 다루는 억압이론(Opress Theory)이며 억압된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만 억압된 상황에서 독립될 수 있다고 했다. 즉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도록 해야만 근본적으로 억압상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발전 및 재활을 통한 억압의 제거는 출발할 때부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Oliver, 1996).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나고 진보정당과 여성장애계에서도 정치신인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불합리한 억압의 상황을 다소나마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참여복지라는 말이 우리 사회복지계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정부참여, 당사자 참여, 민간(시민)참여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심지어 시민사회의 실패(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로 이어지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이제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조직이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Partnership을 강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의 양대 축인 NGO와 NPO를 통합하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형태로 가려는 추세이다.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더디 가도 한발 한발 장애당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투쟁한다면 여성장애인의 산적한 차별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이 될 것이라 믿는다. 덧붙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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