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폭력에 대책방안
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
1. 경찰과 검찰의 대응방안
2.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방안
3. 가정에서의 대책
4. 학교환경 개선방안
5. 지역사회 개선방안
6. 법과 제도의 정비
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
1. 경찰과 검찰의 대응방안
2.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회복방안
3. 가정에서의 대책
4. 학교환경 개선방안
5. 지역사회 개선방안
6. 법과 제도의 정비
본문내용
며 온갖 자극적 프로그램과 폭력적 영상물을 남발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음란폭력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각종 예술창작물과 교육프로그램의 방영비중을 확대하여 대중매체의 교육기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사회전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 회복 운동 등이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이나 오락실과 같은 유흥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처노력이 중요한 과제이다.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간 여러 방안들이 제안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학교와 관내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이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교는 학내 우범학생실태, 폭력집단의 구성 및 동태. 지역 폭력집단과의 연계 등과 같은 범죄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경찰이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 활용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는 폭력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파악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순찰단속활동을 하는 것이다. 집중순찰활동은 폭력발생을 현장에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인력과 담당하는 업무들을 감안할 때에 집중순찰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실시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학부모를 포함한 민간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주변의 우범지역을 순찰하게 하고 담당지역을 감시토록 의뢰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억제를 위한 경찰순찰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유해환경의 개선과 관련한 대책이다. 등 하교 길의 유해업소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탈선의 계기가 되므로 유해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감시운동을 확산시켜 이러한 시설들이 학교주변에서 철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법과 제도의 정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요소를 안고 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처벌을 지양하고 전환처우(version)와 같이 지역사회단체, 유관단체. 보호자의 보호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은 대상학생을 교육환경에서 소외시키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붙여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 대신에 지역사회의 비공식처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사건처리가 바람직할 것이다.
대중매체의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음란폭력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각종 예술창작물과 교육프로그램의 방영비중을 확대하여 대중매체의 교육기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사회전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 회복 운동 등이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이나 오락실과 같은 유흥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처노력이 중요한 과제이다.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그간 여러 방안들이 제안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항은 학교와 관내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이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교는 학내 우범학생실태, 폭력집단의 구성 및 동태. 지역 폭력집단과의 연계 등과 같은 범죄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경찰이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 활용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는 폭력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파악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순찰단속활동을 하는 것이다. 집중순찰활동은 폭력발생을 현장에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인력과 담당하는 업무들을 감안할 때에 집중순찰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실시할 수 있겠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학부모를 포함한 민간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주변의 우범지역을 순찰하게 하고 담당지역을 감시토록 의뢰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억제를 위한 경찰순찰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유해환경의 개선과 관련한 대책이다. 등 하교 길의 유해업소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탈선의 계기가 되므로 유해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감시운동을 확산시켜 이러한 시설들이 학교주변에서 철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법과 제도의 정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요소를 안고 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처벌을 지양하고 전환처우(version)와 같이 지역사회단체, 유관단체. 보호자의 보호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은 대상학생을 교육환경에서 소외시키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붙여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 대신에 지역사회의 비공식처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사건처리가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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