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본문내용
하고 환류(Feedback)하여 다음 연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성과보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참여예산제도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환류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회이다. 연구회는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및 운영 방향을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시민위원회는 매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을 공개모집 및 추천의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 공개모집 혹은 추천을 받은 시민위원은 5월경에 2일간 실시되는 예산학교에 참석하여 참여예산제도의 내용 및 예산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새로이 충원된 시민위원들 중에서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의견수렴단계로는 지역회의와 1차분과위원회가 있다.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7월경에 실시되며, 동 단위의 업무 설명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1차 분과위원회와 2차 분과위원회, 3차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차 분과위원회에서는 7월경에 각 분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은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은 예산사업으로 예산편성요구서에 포함된다.
심의조정단계는 2차분과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다. 분과위원회는 10월경에 3일 간에 걸쳐 2차 분과위원회를 실시한다. 1일차에는 시민위원회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를 설명하고 지역회의 및 1차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실·과의 실무 검토결과를 설명한다. 3일간에 걸친 2차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 대상 사업자들 방문하는 등 예산사업들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0월경에 실시되는 협의회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분과위원장들이 예산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예산의결단계로는 3차분과위원회와 총회가 있다. 협의회의 심의내용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작성된 예산편성안이 3차 분과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나, 3차 분과위원회는 11월경에 실시되며 각 분과위원회 소속위원들의 협의회 결정사항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며, 총회에서 시민위원 전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당초예산 자체사업 편성(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수렴과 토론을 한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수렴과 함께 구의 자체사업예산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시민위원들에게 좀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한다. 다음의 <표 4>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2009년도 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및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4>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및 시기
준비단계에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시민위원회는 매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을 공개모집 및 추천의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 공개모집 혹은 추천을 받은 시민위원은 5월경에 2일간 실시되는 예산학교에 참석하여 참여예산제도의 내용 및 예산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새로이 충원된 시민위원들 중에서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의견수렴단계로는 지역회의와 1차분과위원회가 있다.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7월경에 실시되며, 동 단위의 업무 설명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1차 분과위원회와 2차 분과위원회, 3차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차 분과위원회에서는 7월경에 각 분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은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은 예산사업으로 예산편성요구서에 포함된다.
심의조정단계는 2차분과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다. 분과위원회는 10월경에 3일 간에 걸쳐 2차 분과위원회를 실시한다. 1일차에는 시민위원회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결산 결과를 설명하고 지역회의 및 1차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실·과의 실무 검토결과를 설명한다. 3일간에 걸친 2차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 대상 사업자들 방문하는 등 예산사업들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0월경에 실시되는 협의회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분과위원장들이 예산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예산의결단계로는 3차분과위원회와 총회가 있다. 협의회의 심의내용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작성된 예산편성안이 3차 분과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나, 3차 분과위원회는 11월경에 실시되며 각 분과위원회 소속위원들의 협의회 결정사항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며, 총회에서 시민위원 전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당초예산 자체사업 편성(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수렴과 토론을 한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의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수렴과 함께 구의 자체사업예산 전체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시민위원들에게 좀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한다. 다음의 <표 4>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2009년도 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및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표4>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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