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보호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명칭의 사용

2.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일반론
(1)헌법 제6조 제2항
(2)국제법과 조약
(3)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3.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을 중심으로
(1)노동3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주체성
(3) 중간결론

4.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충족여부
(1)노동조합의 의의
(2)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쟁점 2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쟁점 3 -‘조직상 특이성’
(5)쟁점 4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현황과 새로운 쟁점들
(7) 결론

5.맺음말

본문내용

, 이에 덧붙여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의 가입 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조설립을 주도했던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불법체류자’이었던 바 2005년 5월 3일 노조창립 기자회견을 한 후 20여일 만에 출입국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연행된 상태이다.
2)설립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볼 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내국인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고용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중소 사업장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인력관리 등에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같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특히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조합에 대해 허가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정상적으로 귀국할 유인이 없어지므로불법체류자가 증가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사실적 논거에 더하여 법적인 논거로서
첫째, 노동부의 견해와 같이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고용해서도 안되고 취업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는바,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산재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한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노조가 인정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응하면 불법체류자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대 이승욱,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
(7) 결론
새롭게 제기된 반대견해는 기본적으로 미등록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출입국위반자로서의 지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듯 하다. 체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일 뿐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인 한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도 불법, 응하지 않아도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애초에 사용자가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므로, 둘 중 하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론이 한양대 강성태, 미디어 다음과의 인터뷰
타당하다고 본다.
이미 고용자체가 ‘불법’인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앞으로의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상당히 진보적인 결정인 것은 사실이다. 외국의 사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3권의 주체를 인정하면서도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논의되는 과정에 있다. 그 밖에 일정기간 체류를 조건으로 인정하거나,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단속추방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기제공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물론 앞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에 대한 권리도 인정되어야 진정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노동부와 법원의 용기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5.맺음말
자료조사 중 매우 인상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바 여기에 인용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그것은 출입국관계법(immigration laws)를 위반한 사람이라는 것, 근로자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귀결은, 이들 사정은 각각의 법률적 효과를 지니는 것이며,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35면
사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형적인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완전한 폐지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미등록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법무부지침(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논지는 아니다)보다는 현실적인 협상력을 부여해 주는 ‘합법적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다. 법보다 폭언과 폭력, 여권압수와 강제적립이 가까운 것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하였으면,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거부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만약 상고심에서까지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진다면 재판소원금지로 헌법소원 또한 어려워진다. 우리법원의 진보적 판결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김철수 한국헌법 (200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판] (2005)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2005)
김형배 노동법강의[제9판] (20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2005.5.3.)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2002)
UN협약 이행 보고서 5-1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각종 통계는 2002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www.migr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는 www.kfsd.or.kr 이며 여기에서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다.
  • 가격1,6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526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