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근로자][인권][권리][강제노동][강제단속]노동자(근로자)의 연혁, 노동자(근로자)의 인권, 노동자(근로자)의 권리,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노동,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단속, 노동자(근로자)와 강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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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자][근로자][인권][권리][강제노동][강제단속]노동자(근로자)의 연혁, 노동자(근로자)의 인권, 노동자(근로자)의 권리,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노동,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단속, 노동자(근로자)와 강제연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근로자)의 연혁

Ⅲ. 노동자(근로자)의 인권

Ⅳ. 노동자(근로자)의 권리

Ⅴ.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노동

Ⅵ. 노동자(근로자)와 강제단속
1. 단속 이후 외출 및 이동의 자유 제한
2. 수색 및 단속경험 여부
3. 집회 도중의 폭력 사용과 표적 연행
4. 단속을 빌미로 한 주위의 협박, 부당한 처우 여부
5. 단속 이후 일방적인 해고 또는 임금삭감 경험 여부

Ⅶ. 노동자(근로자)와 강제연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體’와 ‘銃後報國’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쟁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인적 자원의 송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력동원과 병력동원, 학생동원, 여성동원 등 강제연행의 대상은 식민지 조선의 다양한 계층을 망라했다. 동원된 숫자는 약 700만명 정도였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 민중에게 이 시기는 강제 연행기였다.
현재 일제말기 강제연행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는 이제 출발단계라고 할 정도로 미미하다. 강제연행이라는 연구 범주는 학문의 대상으로서 연구주제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머물러 있다. 발표된 연구성과 마저도 일제말기를 이해하는데 극히 제한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활발한 연구성과를 낸 것은 강제연행정책과 일본군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분야이다. 그러나 강제연행연구가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과 지배정책 전반의 대한 이해 속에서 인식을 확대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리된 채 진행됨으로 인해 일제 말기 지배정책과 강제연행의 관계성이 간과되고 있다.
또한 자료가 갖는 문제도 강제연행연구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먼저 문헌자료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강제연행과 관련한 문헌자료가 새로이 발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자료의 제한된 이용은 강제연행정책관련 국내연구수준이 1970년대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연구의 깊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총독부 문서 외에도 식민지 당국이 일본에 보고한 공문서(일본공문서관 소장 총독부 문서, 남양청 문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연행정책을 직접 담당했던 기관(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와 아울러 문헌자료가 갖는 한계가 다른 연구분야보다 높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헌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은 연구자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현지조사와 구술자료수집작업을 통해 문헌자료가 제시한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한 정도가 적지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 연구에 수용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구성과를 보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일제말기는 일제가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이라는 ‘성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시기이다. 그러므로 강제연행의 수행방법도 ‘인간사냥’의 강압적인 방법에 그치지 않고, 사원모집의 신문광고나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는 식의 기만적인 방식, ‘어차피 가야할 것이니 가능하면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가라’는 등 자발성을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내세운 명분이 ‘內鮮一體’였고, 민족적 차별철폐였다.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교육기관을 통한 황민화 교육, 농민훈련기관을 통한 중견인물양성, 해외농업이민 등 다양했다.
본고는 일본의 농가에 파견되어 노동력을 제공했던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의 실체를 통해 일제 말기 강제연행의 역사에 다가서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다.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조선총독부의 주관 아래 1940년경부터 1944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총 3000여명의 조선농촌청년들을 일본의 남단에서부터 북단에 이르기 까지 총 24개현에 파견하여 일본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였다. 당국은 파견 당시 이들에게 ‘일본의 선진 영농법을 습득’하여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증산에 힘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표명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들은 일본 농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토목건축노동현장에 까지 동원되어 무임금 노동에 시달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일제말기 지배정책연구나 강제연행연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연구의 불모지대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는 조선농업보국청년대가 황민화정책을 주관했던 친일단체나 관변단체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일본의 한국사연구자인 口雄一이 1998년에 발간한 전시하 조선의 농민생활지 : 1939~1945에서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체가 알려졌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구술자료수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구술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Ⅷ. 결론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보장되어 있거나 감시방지 관련법들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노동자 조직들에 의해서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노조와 프라이버시 운동가들이 다양한 전자 감시 수단의 작동, 특히 비밀리에 수행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스위스 노총에서도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스위스 공공연맹은 단협안을 제시했다. 네덜란드 노총에서는 직장평의회법의 경영참가 관련 조항에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에 대해 노동자들의 동의권을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북부 오스트리아 노동자위원회는 신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직장평의회에서 협의를 했더라도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가 미루어지거나 노동자들에게 너무 늦게 알리는 바람에 결국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조직들은 지난 10년간 노동자들에 대한 컴퓨터 감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감시를 제한하는 신기술협약과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9to5와 같이 무료 고발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9to5는 감시가 미친 효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체험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ⅰ. 김세곤(2004), 노동통제.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조선대학교
ⅱ. 김영택(2004), 일본지역 강제연행 노무자의 \'노예노동\'의 실상, 호남사학회
ⅲ.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ⅳ. 정선미(2005),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ⅴ. 한국ILO협회(2009), 강제노동에 관한 실상을 개관해 본다
ⅵ. 한혜인(2003),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 한일민족문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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