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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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3


II. 언론윤리의 관점……………………………3

 1.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언론윤리……………………………3
 2. 공동체주의 관점에서의 언론윤리……………………………4


III. 현 언론윤리의 문제점……………………………4

 1. 기업화되어가는 언론……………………………5
 2. 보도와 언론윤리 ……………………………7
 3. 사생활침해와 언론윤리 ……………………………15


IV. 참고자료……………………………16

본문내용

과 미디어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취재 주제가 공익의 견지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은사권’(隱私權:right to privacy)을 침해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언론과 공중의 이해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언론인이 공익과 사적 이익의 동기간에 균형을 찾아야 하고 취재동기와 보도 결과에 대한 판단에서도 형평을 지켜야 한다.
기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탐사기자들의 자세는 진실을 감추려하는 조사 대상자들과의 싸움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가들이나 일반 공중들까지도 언론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취재방법에 찬성을 표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보도 과정이 어떠했든 결과로서의 기사만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수용자들은 과정의 정당성까지 확보되어야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하려는 추세다. 마치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고려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또한 보도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사실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심지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나 권리까지도 고려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오늘날 공중의 태도다. 이러한 추세는 보도 내용의 정확성과 함께 보도 방법의 정당성까지 확보되지 않으면 탐사보도가 어렵다는 상황을 말해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중재 신청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80년대 초 연간 40여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간 400~500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무려 700건을 넘어섰다. 언론보도에 불만을 갖고 중재를 신청한 사례가 지난 25년 동안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집계한 시정권고 건수 283건 중 78.7%가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탐사보도의 경우에도 은폐적인 취재관행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들어서는 취재과정에서는 물론 방송이후 취재원과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이 신장되면서 초상권과 음성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탐사보도는 소재 선정은 물론 현장 취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도심 스케치용 화면을 촬영할 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평범한 거리 풍경을 촬영할 때에도 행인들이 왜 촬영을 하느냐며 취재목적을 묻거나 자신이 방송 화면에 나가지 않도록 빼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밖에 범죄사건이나 비리 현장을 촬영할 때에도 아예 촬영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촬영 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도 있다.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내용 취재도 쉽지 않은데 촬영 대상자인 개인의 인격권 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취재가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3. 사생활침해와 언론윤리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은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 적은 편이고, 언론자유의 논쟁을 크게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회질서 혹은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완벽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 개인의 소득이 사생활의 영역이 사생활의 역역이지만 그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의 소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몸을 수색할 수도 있다. 또 공직자의 경우 그들의 공직 수행여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피해 진다. 그래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붇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법적인 경계선을 긋는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사생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첫째, 공개된 내용이 사적 영역의 것인지, 둘째, 개인의 동의하에 사적 영역의 공개가 이루어졌는지, 셋째,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구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에서, 신속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자기도 모르게 넘나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사생활의 비밀 공표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원은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뉴스가치가 있는(newsworthy)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거듭 판결해왔다. 공익성 여부를 아예 묻지 않는 것이다. 뉴스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공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판결은 공공성을 위법상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언론의 자유 보다 사생활 보호를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적행위나 공인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영역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IV.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gonifa?Redirect=Log&logNo=130026525495
- http://ublog.sbs.co.kr/nsBlog/goBlogList.action?targetBlog=40126
- http://www.cyworld.com/basquiat1007/94743
- http://blog.naver.com/okh0725?Redirect=Log&logNo=80029423984
- 한윤형 서울대 인문 01 - 대학내일 393호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4.10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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