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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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분건물의 등기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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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등기를 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4)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갑, 을 각 구분건물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 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다.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 용지 중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5) 구등기용지의 폐쇄
- 전등기 용지 중 표시 란에 구분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 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 참고문헌
1) 법무플라자(http://www.co4u.com/Law_Epitom)
  • 가격10,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3.04.19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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