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관세의 정의 및 특징과 종류
1.관세의 정의 및 특징
2.관세의 종류
(1)과세방향별 관세
①수출관세
②수입관세
③통과관세
(2)과세목적별 관세
①재정관세
②보호관세
(3)과세방법별 관세
①종가세
②종량세
③선택과세
④복합관세
(4)과세율수율별 관세
①단일과세
②복수관세
(5)과세차별별 관세
①차별관세
②특혜관세
③보복관세
④덤핑 방지관세
⑤상계관세
⑥공통관세
⑦호혜관세
(6)과세입법별 관세
①국정관세
②협정관세
(7)기타관세
①긴급관세
②탄력관세
③수입할당관세
④간접수입할증관세
⑤국기할증관세
1.관세의 정의 및 특징
2.관세의 종류
(1)과세방향별 관세
①수출관세
②수입관세
③통과관세
(2)과세목적별 관세
①재정관세
②보호관세
(3)과세방법별 관세
①종가세
②종량세
③선택과세
④복합관세
(4)과세율수율별 관세
①단일과세
②복수관세
(5)과세차별별 관세
①차별관세
②특혜관세
③보복관세
④덤핑 방지관세
⑤상계관세
⑥공통관세
⑦호혜관세
(6)과세입법별 관세
①국정관세
②협정관세
(7)기타관세
①긴급관세
②탄력관세
③수입할당관세
④간접수입할증관세
⑤국기할증관세
본문내용
라고 한다. 우리나아의 관세율표 상에는 이 관세가 기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②협정관세
-(Conventional Duties)란 국가가 국제적 관세협정에 따라 제정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관세율을 협정관세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상에는 협정이라고 표시한다. 국제적 관세협정에 따라 일단 체결된 협정관세율은 협정유효 기간중에는 협정대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협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주로 2 개국간의 쌍무적 교섭으로 협정관세율을 모든 가맹국에 적용하고 있다.
(7)기타관세
①긴급관세
-(Emergency Tariff)란 특정국 특정 상품에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거나 타격을 받을 우려성이 있는 경우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긴급관세의 목적은 특저 상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를 규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②탄력관세
-(Flexible Tariff)란 정부가 국제무역의 부단한 변동에 대해 관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의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난점이 따른다.
③수입할당관세
-(Improt Quota Duties)란 특정 상품이 일정량을 초과해 수입도리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제도 하에서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경우 할인관세가 적용되는 수도 있다. 특정 물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그 물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④간접수입할증관세
-(Surtax of Indreict Duties)란 상품이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고 제 3국을 통해 간접으로 수입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의 부과목적은 외국과의 간접무역을 억제하고 직접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며 간접무역에 의해 추가되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수입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⑤국기할증관세
-(Surtax of Flag)란 자국의 해운의 장려와 무역의 촉진을 위해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할증관세이다.
②협정관세
-(Conventional Duties)란 국가가 국제적 관세협정에 따라 제정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관세율을 협정관세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율표 상에는 협정이라고 표시한다. 국제적 관세협정에 따라 일단 체결된 협정관세율은 협정유효 기간중에는 협정대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느 일방이 임의로 협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주로 2 개국간의 쌍무적 교섭으로 협정관세율을 모든 가맹국에 적용하고 있다.
(7)기타관세
①긴급관세
-(Emergency Tariff)란 특정국 특정 상품에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거나 타격을 받을 우려성이 있는 경우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긴급관세의 목적은 특저 상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를 규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②탄력관세
-(Flexible Tariff)란 정부가 국제무역의 부단한 변동에 대해 관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의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난점이 따른다.
③수입할당관세
-(Improt Quota Duties)란 특정 상품이 일정량을 초과해 수입도리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제도 하에서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경우 할인관세가 적용되는 수도 있다. 특정 물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그 물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④간접수입할증관세
-(Surtax of Indreict Duties)란 상품이 원산지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고 제 3국을 통해 간접으로 수입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의 부과목적은 외국과의 간접무역을 억제하고 직접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며 간접무역에 의해 추가되는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 수입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⑤국기할증관세
-(Surtax of Flag)란 자국의 해운의 장려와 무역의 촉진을 위해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할증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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