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영평가,공기업관리제도,공기업지배구조및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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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경영평가,공기업관리제도,공기업지배구조및조직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의 경영평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1) 공기업 관리제도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공기업의 지배구조

※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공기업 외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제 1절. 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의의와 구성요소
1. 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의의
2. 공기업 내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제 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제 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1.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제 4절. 공기업의 CEO
1. 공기업의 CEO의 의의와 역할
3.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

제5절. 공기업의 이사회
1.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
2. 우리나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3. 우리나라 공기업 이사회의 평가

제 6절. 공기업의 감사
1.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감사의 임기와 보수

공기업의 감사위원회

5. 공기업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가지주회사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1. 순수지주회사
2. 사업지주회사
3. 투자신탁회사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기능
3. 자본팽창 기능
4.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장· 단점
1. 국가지주회사의 장점
2. 국가지주회사의 단점


공기업의 조직관리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1. 단독제와 합의제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3.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4. 기능형과 정책형
5. 집권제와 분권제

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1. 직능조직
2. 사업부제 조직
3. 프로젝트 조직(project organization)
4. 매트릭스 조직
5. 네트워크 조직


공기업의 인사관리

※ 공기업의 임⋅직원 관리

1. 임원의 관리

공기업의 재무관리

※공기업재무관리의 개념 및 특징

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1. 독립채산제의 의미
2. 독립채산제의 목표
3. 독립채산제의 원칙

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
3. 공기업의 감사

본문내용

가치적 합리성· 수지균형성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 재무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권적 관리로 인하여 공기업의 공익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3. 독립채산제의 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수지적합의 원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출은 모두 가지의 수입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기업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도록 요금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 요금결정의 정책원리를 형성하고 있다. 재무계획을 수립한 때에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자주적이고 신축성 있게 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자연적·사회적 독점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영의 비능률에서 초래된 낭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기업 또한 투자기관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도 독립채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은 장기자본이나 추가 자본을 그 연도의 요금수입으로 충당하지 않고 채권발행에 의해 투자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그 원리금을 각 연도의 영업수입에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정부기업의 임시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도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전광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채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설비자금으로 충당되며 설비의 재수나 건설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추가출자 및 대부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기업 자신의 경영능률이 저하되면 재정상의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어 정부기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안용식, 1996: 280).
3) 이익금 자기처분의 원칙
이익금 자기처분의 원칙은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 이를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기업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익금을 임의적으로 자기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리적 경영으로 인한 이익유보와 생산시설의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기업에서는 실직적인 이익금의 자기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정부기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형이나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잉여금 처분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원칙의 적용여부를 개별 투자기관 설립법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공기업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회계 원칙을 정비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를 이행함으로써 스스로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 스스로 행하는 내부검사는 그 자체로서 대외적인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외적인 검사, 즉 외부검사가 병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내부검사와 외부검사, 또는 내·외부검사의 병행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회계검사의 유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회계검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은 정부회계의 거마와 동일하게 적법성을 중심으로 예산·결산 합치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종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던 방식으로,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회계검사원에 의한 상업적 검사형’은 회계검사기관이 기업 회계적 검사를 행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TVA를 비롯한 미국의 공기업에서 공사통제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회계검사원이 민간 공인회계사를 임명하여 공사 감사부를 설치하여 수행하는 점이 특색이다.
셋째, ‘내부검사기관 위임형’은 회계검사권을 회계검사기관이 가지되, 기업 회계적 검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공기업 내부의 제3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검사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예는 과거 서족의 국유기업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넷째, ‘공인회계사 검사형’은 민간의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기업 회계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영국의 국영기업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공기업에 대한 검사 업무는 주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기업적 검사가 행해진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회계검사는 회계검사원인 감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의 결산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 확정한다.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첫째,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둘째,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회계 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 공기업의 감사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된다. 내부감사는 공기업의 자체감사가 실시하고,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한다. 투자기관의 내부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 처리에 관한 외부 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주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주무부 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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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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