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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무화하거나 그러한 배치가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렵다면 학교와 상담센터기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교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선도와 교육을 통해 매체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장면들의 범죄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이를 무턱대고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법교육이 의무화 되거나 하지 않아 학생들이 법질서나 법적 의식이 없는데, 중등학교 이상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인 시선들과 같은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담임교사가 자신이 맞은 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
4. 학교 측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대부분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학교내부에서는 발생한 문제를 감추거나 미봉책을 쓰는 것으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학생들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전문적인 상담교사를 채용한다거나,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지역의 상담센터와 연계를 하는 등 다양한 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는 그 시행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예방하는 관리 감찰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입시교육에 그치는 현행 도덕과 법 관련 과목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일탈하지 않도록 예절과 법질서들을 내면화 시키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5.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대처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유흥업소를 비롯한 유해환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에의 유혹 가능성이 높고 범죄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가치관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 제한과 격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정화구역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초등학교 맞은편에도 떡하니 모텔이나 단란주점이 존재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함께 방범순찰을 돌면서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든가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겠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건전한 여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만들어 내는 경험은 건강한 정서가 발달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 등과 연계에서 활용한다면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6. 사후 처리의 보완
사전적인 예방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후의 처리 또한 중요하다. 과거처럼 순진무구하지만은 않은 요즘 아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기에는 사회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교화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형사 처분연령도 낮추고 보호처분도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형사 처분 가능 연령을 지금과 같이 14세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엄격하고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보호처분은 그 절차와 내용이 세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소년범죄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처분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 교사를 통해 상담을 계속하고,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타 학교로의 전학을 추진하는 조치들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점차 저연령화, 지능화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단적인 사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듯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며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사회, 학교, 가정 다방면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소년범죄는 후에 성장하여 성인범죄로 전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건전한 의식형성의 중요성이 제고된다. 그러므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그 이전에 최초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인간 중심적 의식이나 생활태도를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생동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공간을 넓혀주고 지원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태신. 미래 청소년 학회지 제5권 제1호. 2008.9
청소년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원호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청소년비행과 범죄연구. 이성식. 청복출판사. 2001
법무부 공개자료
대검찰청 자료통계
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통계정보
보건복지부 - 청소년 동향백서 2008, 2009
상담교사 관련 지자체 상대 시민요청 공개자료
2001.10.13 국민일보 영화 ‘친구’ 모방범죄 왕따 고교생이~
2009.05.08 경향신문 ‘100만 초등학생’ 부모 주민번호 훔쳐서~
2012.09.21 내일신문 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4. 학교 측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대부분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학교내부에서는 발생한 문제를 감추거나 미봉책을 쓰는 것으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학생들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전문적인 상담교사를 채용한다거나,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지역의 상담센터와 연계를 하는 등 다양한 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는 그 시행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예방하는 관리 감찰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입시교육에 그치는 현행 도덕과 법 관련 과목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일탈하지 않도록 예절과 법질서들을 내면화 시키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5.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대처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유흥업소를 비롯한 유해환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에의 유혹 가능성이 높고 범죄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가치관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 제한과 격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정화구역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초등학교 맞은편에도 떡하니 모텔이나 단란주점이 존재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함께 방범순찰을 돌면서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든가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겠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건전한 여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만들어 내는 경험은 건강한 정서가 발달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 등과 연계에서 활용한다면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6. 사후 처리의 보완
사전적인 예방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후의 처리 또한 중요하다. 과거처럼 순진무구하지만은 않은 요즘 아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기에는 사회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교화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형사 처분연령도 낮추고 보호처분도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형사 처분 가능 연령을 지금과 같이 14세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엄격하고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보호처분은 그 절차와 내용이 세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소년범죄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처분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 교사를 통해 상담을 계속하고,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타 학교로의 전학을 추진하는 조치들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점차 저연령화, 지능화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단적인 사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듯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며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사회, 학교, 가정 다방면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소년범죄는 후에 성장하여 성인범죄로 전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건전한 의식형성의 중요성이 제고된다. 그러므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그 이전에 최초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인간 중심적 의식이나 생활태도를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생동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공간을 넓혀주고 지원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태신. 미래 청소년 학회지 제5권 제1호. 2008.9
청소년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원호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청소년비행과 범죄연구. 이성식. 청복출판사. 2001
법무부 공개자료
대검찰청 자료통계
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통계정보
보건복지부 - 청소년 동향백서 2008, 2009
상담교사 관련 지자체 상대 시민요청 공개자료
2001.10.13 국민일보 영화 ‘친구’ 모방범죄 왕따 고교생이~
2009.05.08 경향신문 ‘100만 초등학생’ 부모 주민번호 훔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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