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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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Ⅱ. 국외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사례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배경 및 주요 추진경과

Ⅳ. 주요내용

ⅰ. 대상자
ⅱ.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ⅲ. 이용절차
ⅳ. 신청자격
ⅴ.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절차
ⅵ. 등급별 상태
ⅶ. 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조달
ⅷ. 관리운영
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Ⅴ. 국내 준비상황 및 기대효과

Ⅵ. 결말

본문내용

료 검토 - 52개 기본조사 내용,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 1차 판정 - 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컴퓨터 판정
◎ 2차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장기요양인정등급 결정(또는 변경)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의 요양 필요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질병 중증도나 가정형편 등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양인정점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의 52개 항목의 조사결
과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하여, 8개 서비군으로 수형 분석한 후에 합산한 점수이
다.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결정된다.
6) 등급별 상태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최중증)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장기요양 2등급
(중증)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하루 대부분을 침대 생활, 타인도움으로 휠체어이용
장기요양 3등급
(중등증)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7) 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방 부담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 평균 2,70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징수되며, 독립회계로 관리
예시
건강보험료 50,000원을 납부하는 세대의 경우 50,000원 × 4.05% = 2,020원을 장기요양 보험료로 한정
총 납부할 보험료 = 52,020원
※건강보험료 50,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020원
-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본인일부부담(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 국가지방 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8)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 등급판정, 보험료 고지 및 징수, 급여
심사 및 지급
◎지자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
등 재정지원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 2008년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방문조사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
= 총 납부할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5. 국내 준비상황 및 기대효과
<국내 준비상황>
◎ 시행령, 시행규칙은 ‘07.10월 현재 1단계 제정 완료(10.1 시행) 되었으며, 2단계 개정안 입법예고 중(’08.7월 시행)
◎ 요양시설의 경우 ‘08.6월말 기준 예상 충족률은 94%이나, “08년 말에는 수요 완전 충족 예상
- ‘08.6월말 기준 대부분 생활권은 수요충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도권은 약 3천병상 시설 부족 예상
◎ 요양보호사 인력양성기간이 촉박하나 ‘08.1월 중 교육기관 설치신고 (앞에 한자 확인)접수 및 교육생 모집광고 허용으로 2월부터 교육 실시
-최대 79천명 양성 가능하여 수요(최대 69천명) 충족 전망
◎ 3차 시범사업(‘07.5~’08.6)을 확대(8개 시군구 → 13개 시군구) 실시하여 본제도 시행 전 등급판정, 서비스이용 지원절차, 수가 등 제도모형을 최종 점검보완 중
◎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시설재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장기요양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07.12.31)
◎ 정책 일정별주요 예상쟁점별로 홍보 목표, 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 등을 마련, 맞춤형 홍보 추진
◎ 그 밖에 건보공단의 조직인력 구성, 전산시스템 개발, 사무실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
<기대효과>
◎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계획적인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절감
◎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
◎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 전환
6. 결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인의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공급체계
를 정비하는 것이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한 체계를 미리 정비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
다. 그래서 보험수급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재원조달을 하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시설 설비, 서비스 공급의 원활을 위한 요양기기의 활용이나 주택의 개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노인들의 서비스 요구는 시대별로, 장소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공평하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의 생활조건, 거주방식, 고령화의 정도, 건강상태 및 경제적 여건 등의 여러 사항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은 알맞은 형태로 달라져야 할 것이며 시설의 다양화, 시설의 전문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급계획, 시설의 민간화 등의 방향으로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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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9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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