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3
<본 론>
1. WTO의 구성--------------------------------------------3
2. WTO의 기능--------------------------------------------4
3. WTO의 규범--------------------------------------------4
4. WTO와 GATT-------------------------------------------5
5. WTO의 과제--------------------------------------------6
6. WTO에 따른 한국경제의 긍정/부정적 측면----------------------6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7. WTO와 한국의 쌀 시장 개방--------------------------------7
(1)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성격과 여건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결 론> ------------------------------------------------8
<본 론>
1. WTO의 구성--------------------------------------------3
2. WTO의 기능--------------------------------------------4
3. WTO의 규범--------------------------------------------4
4. WTO와 GATT-------------------------------------------5
5. WTO의 과제--------------------------------------------6
6. WTO에 따른 한국경제의 긍정/부정적 측면----------------------6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7. WTO와 한국의 쌀 시장 개방--------------------------------7
(1)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성격과 여건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결 론> ------------------------------------------------8
본문내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쌀 협상은 관심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핵심이다. 미국, 중국, 호주 등 관심이 다른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각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장점 : 국영무역을 이용하여 정부가 MMA 물량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은 향후 MMA 관리에 대한 엄격한 WTO의 규제 마련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 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단점 : 유예기간 끝나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계속 수입해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예를 위해 설정된 MMA는 계속 수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MMA 퀴터 물량은 계속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세화유예 연장기간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도 감축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도 유예기간 중에 비록 관세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세가 설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관세는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93년 UR협정에 따른 쌀의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면서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 연장 조건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연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지만, “상대국 요구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리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라는 DDA협상 대사의 발언을 통해 ’관세화 유예‘에서 한발 물러나 관세화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등 수출국이 내건 요구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다. 단지 ‘관세화 유예’를 지키기 위해 수출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보다는, 차라리 관세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수도 있을 것이다.
전농 등 농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끝까지 관세화 유예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쌀 개방 반대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쌀농사란 하나의 산업을 넘어선 대대손손을 물려줄 생명창고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엔 쌀이란 것을 무기화 하여 우리나라를 침략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개방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쌀 개방이 불가피 하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며 우리의 농업도 세계수준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WTO를 공부하며 느낀 것은 WTO란 국제기구가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보호무역이 팽배하여 자국의 경제 이득을 위해 관세를 부가하는 것만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생겨나 나라와 나라사이를 연결해주며 보호무역만이 최선이 아님을 잘 깨우쳐주었고 강대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제기구의 모습으로서의 WTO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계의 상호의존도는 더욱 심화 될 것이고 그 속에서 WTO의 역할은 세계경제의 이익을 위해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참고자료 :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농림부 http://rice.maf.go.kr/0000000000...
그리고, 쌀 협상은 관심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핵심이다. 미국, 중국, 호주 등 관심이 다른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각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장점 : 국영무역을 이용하여 정부가 MMA 물량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은 향후 MMA 관리에 대한 엄격한 WTO의 규제 마련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 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단점 : 유예기간 끝나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계속 수입해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예를 위해 설정된 MMA는 계속 수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MMA 퀴터 물량은 계속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세화유예 연장기간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도 감축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도 유예기간 중에 비록 관세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세가 설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관세는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93년 UR협정에 따른 쌀의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면서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 연장 조건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연내에 끝낼 수 있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지만, “상대국 요구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리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라는 DDA협상 대사의 발언을 통해 ’관세화 유예‘에서 한발 물러나 관세화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등 수출국이 내건 요구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다. 단지 ‘관세화 유예’를 지키기 위해 수출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보다는, 차라리 관세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수도 있을 것이다.
전농 등 농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끝까지 관세화 유예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쌀 개방 반대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쌀농사란 하나의 산업을 넘어선 대대손손을 물려줄 생명창고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엔 쌀이란 것을 무기화 하여 우리나라를 침략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개방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쌀 개방이 불가피 하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며 우리의 농업도 세계수준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WTO를 공부하며 느낀 것은 WTO란 국제기구가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보호무역이 팽배하여 자국의 경제 이득을 위해 관세를 부가하는 것만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생겨나 나라와 나라사이를 연결해주며 보호무역만이 최선이 아님을 잘 깨우쳐주었고 강대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제기구의 모습으로서의 WTO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세계의 상호의존도는 더욱 심화 될 것이고 그 속에서 WTO의 역할은 세계경제의 이익을 위해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참고자료 :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농림부 http://rice.maf.go.kr/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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