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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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P 1~2

Ⅱ. 본론 .......................................P 2~ 14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개념
2. 학교폭력의 종류
3. 학교폭력의 특징
4. 학교폭력의 원인
5. 학교폭력의 현황 및 실태
ㄱ. 외국 학교폭력의 사례
ㄴ.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사례

Ⅲ. 결론 .....................................P 15 ~ 31
1.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방안
2. 청소년 폭력 관련 기관소개 및 예방사업
3. 맺음말

본문내용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칙 [2004.1.29 제711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회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참고사항
- 학교폭력신고 대표 전화 : 교육청 관리 1588-7179 (친한 친구)
- 전국 검찰청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본부 : 국번 없이 1301, 1588-2828 (두팔두팔, 24시간 운영)
- 청소년 보호 : ☎ 국번 없이 1388
청소년의 폭력ㆍ학대 등 인권 침해 상담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상담
집단따돌림, 청소년의 가출 상담
청소년 고용업소 또는 술, 담배 판매업소 신고
- 학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 경찰청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http://www.police.go.kr/center/cyber)
- 한국 청소년 상담원 (http://www.kyci.or.kr)
◇ 참고문헌◇
< 단행본 >
이용교(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홍봉선남미애(2006).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논문 및 학술지 >
학교폭력예방재단(2006). 상담통계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청소년 폭력 실태 조사.
황병두(200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호(2004).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전국 청소년 문제 행동 실태조사 연구.
이수익(2001).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그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유경희(2005). 학교폭력 예방과 교정을 위한 안간힘. 학교운영위원회, 통권74호.
지순덕(2005). 청소년 학교폭력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 관련 사이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http://www.ttastop.org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 기사 및 영상자료 >
다음뉴스 http://news.media.daum.net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YTN뉴스 http://www.ytn.co.kr
KBS뉴스 http://ww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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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13.05.21
  • 저작시기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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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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