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야 한다.
-2- 기관구성절차의 차이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데 이러한 창립총회는 발기인이 소집한다. 창립총회의 소집은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실무상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로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납입 즉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의 보고를 청취하고,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입한다.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
-3- 설립경과조사 절차 : 발기인은 먼저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식인수절차 및 출자이행절차 등에 관한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조사보고에는 발기인이었던 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주식회사 설립절차(간단히)
<발기설립>
발기인→상호의 결정→정관작성→주식발행사항결정→발기설립→발기인 주식인수→주금납입→임원선임→설립경과조사→등록세 납부→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모집설립>
발기인→상호의 결정→정관작성→주식발행사항결정→모집설립→발기인 주식인수→주주모집→모집주주 청약→발기인의 주식배정→주금납입→창립총회→임원선임→설립경과조사→등록세 납부→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2- 기관구성절차의 차이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데 이러한 창립총회는 발기인이 소집한다. 창립총회의 소집은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실무상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로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납입 즉시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의 보고를 청취하고,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입한다.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
-3- 설립경과조사 절차 : 발기인은 먼저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식인수절차 및 출자이행절차 등에 관한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조사보고에는 발기인이었던 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주식회사 설립절차(간단히)
<발기설립>
발기인→상호의 결정→정관작성→주식발행사항결정→발기설립→발기인 주식인수→주금납입→임원선임→설립경과조사→등록세 납부→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모집설립>
발기인→상호의 결정→정관작성→주식발행사항결정→모집설립→발기인 주식인수→주주모집→모집주주 청약→발기인의 주식배정→주금납입→창립총회→임원선임→설립경과조사→등록세 납부→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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