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5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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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55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귀사와 같이 실제 수입된 수량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와는 달리 품명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가 적용되며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세환급제도상 관세는 대물세, 소비세로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 수출 등에 의한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다시 수출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체가 아닌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일부만을 수출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1년을 경과해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어야 하며(무세품이나 관세 납세 전은 해당 안 됨) 당초의 계약물품과 수입물품이 달라 클레임을 제기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수입신용장 개설 잘못 등 수입자의 실수로 잘못 수입된 물품이나 수입신고 수리 후 변질, 손상된 물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액 전액이며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에 대해서는 당해 잔존물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대해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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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06.1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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