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1]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채우는 근거와 본인의 의견
I. 문제제기
II. 도입 목적
1. 시행 배경
2. 운영 시스템
3. 법률 개정
III. 효 과
IV. 찬․반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V. 사 견
[문제 2]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
I. 개 관
II. 찬성론
1. 위력론
2. 사회계약론
3. 시기상조론
4. 국민정서론
III. 반대론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IV. 사 견
I. 문제제기
II. 도입 목적
1. 시행 배경
2. 운영 시스템
3. 법률 개정
III. 효 과
IV. 찬․반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V. 사 견
[문제 2]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
I. 개 관
II. 찬성론
1. 위력론
2. 사회계약론
3. 시기상조론
4. 국민정서론
III. 반대론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IV. 사 견
본문내용
법적 근거
1)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3) 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4)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6조 제 1항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이론적 근거
1)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살 권리를 인정한다.
-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가 없을지라도 인간이 존엄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생명이 소주한 것임은 당연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 세계인권선언에는 누구든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사형을 집행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없다.
3)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 어떠한 연구도 사형제도와 범죄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사형제도의 보유가 범죄율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사형집행 제도의 일부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국가로 하여금 더 큰 범죄예방 효과를 위하여 공개처형이나 그 밖의 더욱 잔인한 형벌집행 방식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될 수 있다.
4)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든다.
-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다.
5)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세계적으로 사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적용된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이 가진 재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는다.
6) 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 형벌 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인 것인데 사형집행은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전적으로 배제시켜 그 교화 가능성을 거부한다.
7) 사형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위험성을 부정한다(오판의 위험성 항상 존재).
- 오심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잘못된 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후 오판으로 인한 잘못된 집행이었음이 들어난다면 그 피해자의 존재가치인 생명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8) 사형은 집단처벌이다.
- 사형이 집행된 것이 알려지면 사형을 반대하는 모든 사함들이 고통을 받게 되며, 사형집행자와 피해자 가족들 역시 높은 수위의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9) 사형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한다.
10) 모든 인간에게는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참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범죄자인 사형수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범죄를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형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살인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선진국 중 몇몇 나라는 이러한 사형제도가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살인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집행 제도를 폐지하였다.
IV. 사 견
사형집행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취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 그로인한 잠정적 범죄에 대한 범죄억제력 등을 근거로 드는 찬성의 입장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호, 범죄억제력의 미비한 효과, 오판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반대의 입장을 검토해 보면 두 입장 모두 타당하고 국가의 안정과 개인사회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로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비록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부정하기는 하였으나 잠정적인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1996년 헌재(찬/반 : 9인 중 7대2)결정 때보다 올해 2010년 사형제도에 대한 위 헌성 심사 결정(찬/반 : 9인 중 5대4)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더욱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나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입장과 같이 무작정의 사형제도 폐지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형집행 제도처럼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범죄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 또는 집행해야 하는 법관이나 교도관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본바 그러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이나 자책감 등을 최소화할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는 할 것이나, 이는 공익을 보호해야 할 법관과 교도관의 의무로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만큼 본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3) 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4)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6조 제 1항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이론적 근거
1)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살 권리를 인정한다.
-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가 없을지라도 인간이 존엄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생명이 소주한 것임은 당연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 세계인권선언에는 누구든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사형을 집행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없다.
3)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 어떠한 연구도 사형제도와 범죄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사형제도의 보유가 범죄율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사형집행 제도의 일부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국가로 하여금 더 큰 범죄예방 효과를 위하여 공개처형이나 그 밖의 더욱 잔인한 형벌집행 방식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될 수 있다.
4)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든다.
-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다.
5)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세계적으로 사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적용된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이 가진 재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는다.
6) 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 형벌 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인 것인데 사형집행은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전적으로 배제시켜 그 교화 가능성을 거부한다.
7) 사형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위험성을 부정한다(오판의 위험성 항상 존재).
- 오심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잘못된 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후 오판으로 인한 잘못된 집행이었음이 들어난다면 그 피해자의 존재가치인 생명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8) 사형은 집단처벌이다.
- 사형이 집행된 것이 알려지면 사형을 반대하는 모든 사함들이 고통을 받게 되며, 사형집행자와 피해자 가족들 역시 높은 수위의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9) 사형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한다.
10) 모든 인간에게는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참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범죄자인 사형수들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범죄를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형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살인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선진국 중 몇몇 나라는 이러한 사형제도가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살인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집행 제도를 폐지하였다.
IV. 사 견
사형집행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취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 그로인한 잠정적 범죄에 대한 범죄억제력 등을 근거로 드는 찬성의 입장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호, 범죄억제력의 미비한 효과, 오판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반대의 입장을 검토해 보면 두 입장 모두 타당하고 국가의 안정과 개인사회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로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비록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부정하기는 하였으나 잠정적인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1996년 헌재(찬/반 : 9인 중 7대2)결정 때보다 올해 2010년 사형제도에 대한 위 헌성 심사 결정(찬/반 : 9인 중 5대4)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더욱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나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입장과 같이 무작정의 사형제도 폐지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형집행 제도처럼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집행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범죄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 또는 집행해야 하는 법관이나 교도관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본바 그러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이나 자책감 등을 최소화할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는 할 것이나, 이는 공익을 보호해야 할 법관과 교도관의 의무로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만큼 본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