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Ⅲ.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참고문헌
Ⅱ. 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Ⅲ.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68년에는 8명(高在旭白樂濬申奭鎬柳光烈李丙燾李瑄根洪鍾仁金聲均)이 친일 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심사를 했던 것이다. 43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가해자 측 입장에 가까운 이들이 포함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치부를 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이나 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당시 취득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각각 정의함(안 제3조).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및환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함)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함(안 제19조).
사. 위원회의 재산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귀속시킨 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운동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22조).
자. 이 법에 정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
참고문헌
○ 김재경(2000), 식민지시대 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박연철(2009),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 안진(1987),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 이강수(2003),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1948-50) 연구, 국민대학교
○ 정창인(2005), 반민족 행위 및 과거사 규명에 숨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 음모를 경계하자, 자유민주민족회의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치부를 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이나 정미7조약의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당시 취득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각각 정의함(안 제3조).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및환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함)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함(안 제19조).
사. 위원회의 재산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귀속시킨 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운동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22조).
자. 이 법에 정한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
참고문헌
○ 김재경(2000), 식민지시대 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박연철(2009),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 안진(1987),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 이강수(2003),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1948-50) 연구, 국민대학교
○ 정창인(2005), 반민족 행위 및 과거사 규명에 숨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 음모를 경계하자, 자유민주민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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