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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제][세금제도][조세제도]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현황,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문제점,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Ⅲ.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현황
1. 너무 많은 세목의 수
2. 지방세로 배분된 세원이 너무 과소
3. 과도한 소비세원과 너무 낮은 재산세원

Ⅳ.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문제점
1. 제도의 복잡성 문제
2.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3.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 문제

Ⅴ.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Ⅵ.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1.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개편 기본방안
2. 소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의 개편과제
2) 특별소비세의 개편과제
3. 개인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본시각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접근방안
3) 개인소득세제의 개편과제
4) 양도차익과세의 개편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화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조세부담의 공평차원을 넘어 선 가치 즉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높은 가치의 실현에 그 목적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고는 개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차명거래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제의 목적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접근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현행 15%)을 소득세 기본세율의 가장 낮은 한계세율(10%)과 같이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세제를 크게 단순화할 수 있다.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즉, 부부합산 연간 4천만 원은 저축자별 연간 5백만 원 정도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한하여 저축자 1인당 연간 5백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같은 장치를 폐지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5백만 원(금융소득공제액) 미만인 자에게는 그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받을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10%로 원천과세를 받은 자로서 금융소득이 연간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그 원천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 받거나 다른 납부할 세금에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금융소득자료를 제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3) 개인소득세제의 개편과제
개인소득세의 세율수준은 약간 낮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기본세율의 최고한계세율은 현재 40%이나 이에는 주민세 소득할 10%가 추가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한계세율이 44%(40%+40%×10%)인 셈이다. 이는 낮은 부담수준이 아니다. 세율은 주민세 부담을 포함하여 최고한계세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분금액은 현재 8천만이나 이것 또한 너무 낮은 금액이다. 최소한 그 금액은 1억 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율구조의 개편으로 감소되는 세수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확충으로 메워야 한다고 본다.
4) 양도차익과세의 개편과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세율구조는 그 기본세율의 최고한계세율을 주민세 소득할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인 45%(현행은 55%) 이하로, 최저한계세율은 주민세 소득할을 포함하여 25%(현행은 33%)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그 세율수준을 종합소득세의 세율보다 약간 높게 설정해야 할 이유는 자본이득이 통상소득보다 불로소득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데 그 논거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과누진의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현행 과세계급구분금액은 6천만 원(종합소득세의 그것은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차등을 둘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와 같게 해야 한다고 본다.
② 위와 같이 세율을 낮추면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차익 과세의 감면제도는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여 과세베이스를 넓혀야 한다.
③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1주택 양도소득공제로 바꿈으로써 1995년 12월 개정으로 도입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1주택 양도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실명제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착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⑤ 양도차익 과세를 위와 같이 정비함과 동시에 부동산 보유과세를 적정하게 개편한다는 전제하에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대상이 미실현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 실현된 소득이나 이득만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조세부담을 지우는 현대의 조세이론과 상충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종봉(2011), 우리나라 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김완순(1983), 세제와 사회개발, 정음사
◇ 이만우(2006),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방향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안, 한국세무학회
◇ 장태평(1998),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광교아카데미
◇ 한국재정학회 세재개편위원회(2008), 세제개혁, 해남
◇ 한명호(2001), 금융법률 및 세제,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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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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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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