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부동의와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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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부동의와 국정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이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에 후임 대통령은 새 각료의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자의 제청을 받아 새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당분간 구 정부의 행정각부의 장들을 데리고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후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에게 새 국무총리로 임명할 자를 추천하고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자에 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의 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Ⅵ. 결론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무수행에서의 직무대행 시스템은 별다른 흠이 없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 22조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 국무총리가 사퇴한 경우에도 국무총리직은 직무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어기고 국무총리의 직무가 행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냈다. 그는 2000년 박태준 국무총리가 사퇴한 때에도 재정경제부장관을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을 시키면서(직무대행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대통령이 대행을 하도록 시킬 필요도 없다.)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한 자를 역시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였다. ‘장상 파동’이나 ‘장대환 파동’ 나아가 김석수 ‘국무총리서리’ 임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급기야 국무총리의 직무대행도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면 박태준 국무총리가 사퇴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을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결과에 봉착한다. 이렇게 김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실정법의 규정까지 부정하면서 계속 무리하게 국정을 왜곡시킨 원인은 전적으로 ‘국무총리서리’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인다. 만일 국무총리가 사퇴한 경우에 국무총리직무대행자가 바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한 자를 ‘국무총리서리’라는 이름을 붙여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계속 고집해온 ‘국무총리서리’의 임명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대통령은 그의 임기 말기까지 ‘국무총리서리’의 임명이라는 헌법위반행위를 계속 감행한 것이다. 그가 과거에 헌법위반이라고 하여 주장했던 행위를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스스럼 없이 행하였다. 이런 대통령의 독주에 집권당인 민주당도 가세를 하여 ‘국무총리서리’의 임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국정을 왜곡시켰고 위법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질렀다.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독주가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았다. ‘장상 사태’에 이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제처가 취한 태도 역시 그러한 한 예이다.
‘국무총리서리’의 문제와 관련된 그간의 사태와 논의들을 보면 권력을 쥔 자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운영해온 것임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민주화의 이행기에 김영삼 정부에서 일소하였던 ‘국무총리서리’의 임명행위가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 반복을 거듭하면서 국정을 왜곡시킨 것은 한국의 민주화와 법치주의 실현을 현격하게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질문:
1. 대통령이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여 각종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분명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김대중정부 당시 국무총리서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각종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서리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국무총리서리제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법해석상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례는 없는지
3. 헌법 제 86조 1항에서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국무총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헌법상 규정으로써, 여기서의 국회의 동의에 대한 해석이 추인적인 성질의 것이냐 창설적인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총리서리제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서리제의 정당성의 근거를 다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헌법연구’의 저자는 후자 쪽 입장에서 서리제의 정당성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전자의 입장에서 국무총리서리제의 정당성을 찾는다면 어떤 논거를 들 수 있을까?
4. 위헌인 국무총리서리제와 같은 문제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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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4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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