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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내선일체론, 대륙병참기지론, 조선침투, 민족주의역사학,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식민주의역사학, 인권침해,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조선농업보국청년대, 잔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내선일체론

Ⅱ.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대륙병참기지론

Ⅲ.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조선침투

Ⅳ.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역사학(민족주의사관)
1. 1920년대
1) 신채호의 사론
2) 조선상고사 총론
3) 역사연구의 기본문제
2. 1930년대
1) 위당 정인보
2) 민세 안재홍
3) 호암 문일평
3. 1940년대
1) 홍이섭
2) 남창 손진태
3) 이인영

Ⅴ.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식민주의역사학(식민주의사관, 식민사관)
1. 건국신화의 역사화 - 단군 문제
2. 한국사의 타율성론
3. 한국사의 정체성론

Ⅵ.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

Ⅶ.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조선농업보국청년대(농업청년대)

Ⅷ.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잔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위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 국가가 그에 대한 구제를 게을리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일본군‘위안부’의 예가 참조가 될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에 대한, 1998년 4월 27일의 일본 야마구찌(山口)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지부 판결은, 비록 ‘위안부’를 강제한 원래의 행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일본국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시모노세키판결의 논리는 ‘제주43’의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Ⅶ.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조선농업보국청년대(농업청년대)
조선농업보국청년대(이하 농업청년대)는 조선인 청년을 농번기에 일본 농가에 파견하여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194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농업청년대는 조선총독부의 직접 지휘 아래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농업노동력부족을 보충하고,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둔다는 목적 아래, 일본의 선진영농법을 배워 조선에서 증산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조선청년을 일본농가에 파견하였다. ‘보국’이라는 명칭에서도 연상되듯이 ‘공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노동력 동원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농업청년대의 파견실태를 보면, 전적으로 일본 농가의 노동력 충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일본은 석탄생산력의 50% 정도를 조선인에 의해 충당하고 있었고, 식량의 경우도 조선에서 들여온 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요한 식량이었던 쌀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국내생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조선 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다. 이에 일본 당국은 일본국내의 쌀 생산부족현상을 조선에서 들여온 쌀과 함께 조선의 노동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일본 남성들의 전쟁 동원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놓였던 당국은 당시 농업생산의 유력한 畜力이었던 조선소를 연간 5, 6만두 정도 수입했고, 아울러 조선농민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농업청년대였다.
Ⅷ.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잔재
사사카와가 물의를 빚은 일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쇼오와 천황에게 받은 두 차례의 서훈이었다. 그는 1978년 5월 ‘훈1등 서보장(瑞章)’을, 1987년 4월에는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綏章)’을 받았다. ‘훈1등 욱일대수장’은 총 28개의 훈장 가운데 서열상 4위에 속하는 것으로 민간인에게는 드물게 내려지는 훈장이었다. 이들 서훈에 대해서 비판이 뒤따랐다. 사사카와를 추천한 운수성측은 ‘경정 관계를 제외하고는 수익의 배분 활동에 공적을 인정’한다는 모순된 논리하에 ‘운수 관계 사업의 진흥과 민간 외교, 교육, 사회 복지, 방송 사업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것을 추천 이유로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사회당 의원이 서훈의 근거를 추궁했고, 저명한 여성 운동가이자 참의원의 장로로서 서훈을 거부해 왔던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는 서훈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비판했다. 서훈을 받은 사람들 중 전직 국회의원 등 2명은 사사카와의 서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훈장을 반환하기도 했다.
“앞서의 전쟁에 관해서 나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 전쟁에 의해 전아시아 민족이 독립했기 때문에, 민족 해방은 일본이 물심양면으로 희생한 데 힘입어 달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공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태평양 전쟁을 긍정한 사사카와에게, 내각의 조언과 승인하에 천황이 권위 있는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대변해 주고 있는 셈이다.
사사카와는 ‘일본 선박 진흥회’의 교부금 중 국제 관계 협력 원조 사업을 확충하여 재해 원조, 난민 대책, 의료, 보건 위생, 사회 복지와 국제 친선, 학술 연구 등 각 분야별로 자금을 살포했다(1990년의 경우, 82억 5천만 엔). 그는 사토오 에이사쿠(佐藤榮作)와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했지만, 1982년에 ‘국제 연합 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다. 1993년 그가 노령으로 쓰러진 후 ‘일본 선박 진흥회’(1996년부터 ‘일본 재단 Nippon Foundation’으로 호칭 변경)는 후계자 선임을 놓고 알력이 표면화되었으나, 이미 1988년 이사장으로 발탁된 바 있는 3남 요오헤이를 중심으로 한 후계 체제가 안정화되어 갔다.
1995년 7월 사사카와가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자,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전범 혐의를 받으면서도 패전 후 미군의 위안소를 만드는 등 ‘변신이 빠른 사람’이라는 인상이 든다. 각국에 거액의 기부를 했지만 비판도 많아, 결국 ‘갑부 파시스트’라는 평가를 바꾸지 못했다. 돈 모으는 데 뛰어나 뭐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돈이 전부’라는 전후(戰後)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만든 인물이 아닐까.” 이것이 그에게 내려진 진정한 ‘훈장’, 즉 역사적 평가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일본 패전 후 상징으로서의 천황, 그리고 천황주의의 실천적 이데올로그인 사사카와, 그 사이에 20세기 후반 일본 현대사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경(1999), 식민지 조선의 대륙병참기지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윤갑(2007), 한국 역사학의 새로운 길 찾기 : 민족주의 역사학의 전망,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영삼(2003), 일제의 불교 침투와 조선 불교계의 대응, 연세대학교
정혜경(2002), 일제 말기 강제연행 노동력 동원의 사례 : 조선농업보국청년대, 문화체육관광부
최유리(1998), 일제 말기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한상범(1993), 인권보장과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영향,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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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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