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특징
Ⅲ.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과정
1. 정경분리와 정경불가분(1945년~1978년)
2.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협력 3원칙’(1979년~1988년)
3. 인권․민주화, 핵실험과 경제협력(1989년~현재)
Ⅳ.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내용
Ⅴ.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현황
Ⅵ.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평가
참고문헌
Ⅱ.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특징
Ⅲ.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과정
1. 정경분리와 정경불가분(1945년~1978년)
2.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협력 3원칙’(1979년~1988년)
3. 인권․민주화, 핵실험과 경제협력(1989년~현재)
Ⅳ.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내용
Ⅴ.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현황
Ⅵ.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째, 더욱 더 중요한 점은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방침을 설정할 때의 역할이다. 즉, 오히라 내각이 대중 현대화지원을 내걸었을 때, 티엔안먼 사건 이후 경제제재 해제의 시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핵실험 이후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또한 이를 해제할 때 정치인들은 정부가 강경노선 또는 온건노선의 선택에 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편, 관료기구는 상대국과 특별한 외교적, 정치적 마찰이 없는 한 경제협력프로그램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향유한다. 이는 우선 정책자원의 재원(財源)이 우편저금 등을 통해 정부(대장성 자금운용부)에 위탁된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 권한은 일반회계의 제약을 받는 무상자금 공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협력에 관한 여당관료기구간 협의도 일부 행위자에 한정되어 왔다. 관료기구는 4부처 협의체제를 바탕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집권 자민당의 대외경제협력특별위원회 및 정무조사회(정조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의 각료 및 당내 파벌 리더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 왔다. 이외에 관료기구는 자금제공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경제협력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비공개적인 경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관료기구는 경제협력을 기술적 과제 혹은 경제정책 이슈로 국한시키고자 하는 반면, 정치가들은 이러한 관료적 일상화에 대항하여 이의 정치화와 비일상화를 꾀한다. 이들이 특히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관료기구의 정치적 결정이다.
사실 역대내각과 관료기구는 일본의 경제협력에 무수한 정책목표를 중첩시켜 왔다. 오히라 내각의 경제협력은 지역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국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명분 이외에 일중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측이 포기한 전후배상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朱 1992; 橫山 1994). 당시 일본 국회의 심의과정 및 여론 등을 보면 일본측이 전후처리의 관점에서 중국의 현대화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은 또한 통산성이 주도하는 석유석탄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제1차 엔 차관 및 자원개발융자는 중국의 석유석탄을 일본으로 공급하기 위한 운수관련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Lee 1984).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스스로의 경제대국 입장을 자각하면서 경제협력에 보다 광범위한 외교적 목표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평화국가, 서방의 일원, 아시아의 일원, 경제대국, 국가주의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그것이다(五十嵐 1990). 이와 관련하여 당시 외무성 심의관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 (1)일본의 압도적인 경제력은 아시아에 대응하는데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일본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비군사적인 공헌에 적합하다. (2)경제원조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경제협력은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핵심적 요소이다. (3)경제협력을 수행하는 방법은 상대국의 바람직한 행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좋다. 상대국의 내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아시아의 민족주의 및 과거문제가 제약이 된다. (4)이러한 어프로치는 중국의 과거에 비해 온건한 국내경제노선 및 대외노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효과적이다(谷野 1988).
그러나 제반 목표의 중첩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야기한다. 이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1990년대이다. 티엔안먼 사건 직후 일본정부는 경제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개발에 대해 일본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인해 자금협력을 중지하게 되면 현대화노선 그 자체가 파탄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과도한 경제제재는 중국의 정세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였다(田中 1989;日經1989. 6. 16, 21). 한편, 제도적으로 엔 차관은 관계부처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부연하자면 경제협력에 너무나 다양한 정책목표를 중첩시키고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중국의 경제발전계획에 밀접히 관련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초래한 것이다.
과도한 정책목표의 중첩은 또한 정책대상에 대한 판단을 불명확하게 한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핵실험 이후의 대중 정책이다. 당시 무라야마 내각과 하시모토 내각에 대해 자민당, 신당사키가케(新黨さきがけ) 등 여야당은 중국의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해 무상자금협력뿐만 아니라 엔 차관도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엔 차관 동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외무성을 비롯한 관료기구와 내각은 “엔 차관은 외교적 수단으로서는 최후의 카드이며 엔 차관 삭감론은 아마추어들의 탁상공론”이라고 하며 ‘엔 차관 계속론’을 고수하였다(朝日1995. 9. 6). 엔 차관을 중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주장과 엔 차관은 국교수복 이후 일중 관계의 근간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충돌이었다. 결국 내각은 엔 차관의 동결이 양국간에 결정적인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후자의 입장을 취했다. 이를 동결한다고 해도 중국이 핵실험을 중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앞서 기술한 자민당의 중국정책지침은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정치가의 참가확대를 배경으로 종래의 정책수단과 목표의 불분명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 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향해(2009), 중·일 경쟁구조의 고착화와 한국의 동북아 정책, 한국국방연구원
▷ 김성환(2006), 한중일 가전 삼국지, 중일 협력 한국을 위협한다, LG경제연구원
▷ 송은희(2006), 중ㆍ일관계와 한반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조재욱(2008), 중·일 협조체제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세종연구소
▷ 최은봉 외 1명(2010), 중국의 대 일본 배상청구 포기의 양면성 : 타이완 문제의 타결과 중일 경제협력의 확장, 한국사회역사학회
▷ Kisup Son(2009), 중일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갈등,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한편, 관료기구는 상대국과 특별한 외교적, 정치적 마찰이 없는 한 경제협력프로그램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향유한다. 이는 우선 정책자원의 재원(財源)이 우편저금 등을 통해 정부(대장성 자금운용부)에 위탁된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 권한은 일반회계의 제약을 받는 무상자금 공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협력에 관한 여당관료기구간 협의도 일부 행위자에 한정되어 왔다. 관료기구는 4부처 협의체제를 바탕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집권 자민당의 대외경제협력특별위원회 및 정무조사회(정조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의 각료 및 당내 파벌 리더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 왔다. 이외에 관료기구는 자금제공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경제협력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비공개적인 경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관료기구는 경제협력을 기술적 과제 혹은 경제정책 이슈로 국한시키고자 하는 반면, 정치가들은 이러한 관료적 일상화에 대항하여 이의 정치화와 비일상화를 꾀한다. 이들이 특히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관료기구의 정치적 결정이다.
사실 역대내각과 관료기구는 일본의 경제협력에 무수한 정책목표를 중첩시켜 왔다. 오히라 내각의 경제협력은 지역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국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명분 이외에 일중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측이 포기한 전후배상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朱 1992; 橫山 1994). 당시 일본 국회의 심의과정 및 여론 등을 보면 일본측이 전후처리의 관점에서 중국의 현대화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협력은 또한 통산성이 주도하는 석유석탄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제1차 엔 차관 및 자원개발융자는 중국의 석유석탄을 일본으로 공급하기 위한 운수관련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Lee 1984).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스스로의 경제대국 입장을 자각하면서 경제협력에 보다 광범위한 외교적 목표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평화국가, 서방의 일원, 아시아의 일원, 경제대국, 국가주의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그것이다(五十嵐 1990). 이와 관련하여 당시 외무성 심의관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 (1)일본의 압도적인 경제력은 아시아에 대응하는데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일본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비군사적인 공헌에 적합하다. (2)경제원조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경제협력은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핵심적 요소이다. (3)경제협력을 수행하는 방법은 상대국의 바람직한 행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좋다. 상대국의 내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아시아의 민족주의 및 과거문제가 제약이 된다. (4)이러한 어프로치는 중국의 과거에 비해 온건한 국내경제노선 및 대외노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효과적이다(谷野 1988).
그러나 제반 목표의 중첩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야기한다. 이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1990년대이다. 티엔안먼 사건 직후 일본정부는 경제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개발에 대해 일본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인해 자금협력을 중지하게 되면 현대화노선 그 자체가 파탄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과도한 경제제재는 중국의 정세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였다(田中 1989;日經1989. 6. 16, 21). 한편, 제도적으로 엔 차관은 관계부처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어느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부연하자면 경제협력에 너무나 다양한 정책목표를 중첩시키고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중국의 경제발전계획에 밀접히 관련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초래한 것이다.
과도한 정책목표의 중첩은 또한 정책대상에 대한 판단을 불명확하게 한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핵실험 이후의 대중 정책이다. 당시 무라야마 내각과 하시모토 내각에 대해 자민당, 신당사키가케(新黨さきがけ) 등 여야당은 중국의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해 무상자금협력뿐만 아니라 엔 차관도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엔 차관 동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외무성을 비롯한 관료기구와 내각은 “엔 차관은 외교적 수단으로서는 최후의 카드이며 엔 차관 삭감론은 아마추어들의 탁상공론”이라고 하며 ‘엔 차관 계속론’을 고수하였다(朝日1995. 9. 6). 엔 차관을 중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주장과 엔 차관은 국교수복 이후 일중 관계의 근간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충돌이었다. 결국 내각은 엔 차관의 동결이 양국간에 결정적인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후자의 입장을 취했다. 이를 동결한다고 해도 중국이 핵실험을 중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앞서 기술한 자민당의 중국정책지침은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정치가의 참가확대를 배경으로 종래의 정책수단과 목표의 불분명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 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향해(2009), 중·일 경쟁구조의 고착화와 한국의 동북아 정책, 한국국방연구원
▷ 김성환(2006), 한중일 가전 삼국지, 중일 협력 한국을 위협한다, LG경제연구원
▷ 송은희(2006), 중ㆍ일관계와 한반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조재욱(2008), 중·일 협조체제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세종연구소
▷ 최은봉 외 1명(2010), 중국의 대 일본 배상청구 포기의 양면성 : 타이완 문제의 타결과 중일 경제협력의 확장, 한국사회역사학회
▷ Kisup Son(2009), 중일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갈등,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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