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정출산을 왜 하는가
2.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미국의 교육제도
3. 원정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Ⅱ. 결론
1. 대안
2. 맺음말
Ⅱ. 본론
1. 원정출산을 왜 하는가
2.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미국의 교육제도
3. 원정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Ⅱ. 결론
1. 대안
2. 맺음말
본문내용
%의 병역자원을 잃는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층 인사 자제들 상당수가 이렇게 편법으로 군복무를 면한다면 결국 실제 군복무를 하는 중이고, 하게 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복무란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못 가진 자만이 부담하는 고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기 싫은 고역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서 충성심과 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국가 이미지 실추, 자긍심 훼손, 한심한 한국인
얼마 전 관광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아기를 낳은 10명의 산모가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이 이었다. 이들에게는 자진출국 조치가 내려졌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미국 여권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창피하고,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꼴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입을 해악은 적지 않다. 한국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그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되어, 선량한 여행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와 땀을 흘린 덕분에 이제 세계10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지난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룬 성공을 세계 앞에 당당히 자랑하였으며, 모두들 한마음이 되어 자신 있게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환호하였다. 하지만 원정출산의 성행은 애써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세계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세계인들의 눈에 한심한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4) 불법적인 수단 동원
원정출산 서비스업체의 불법적이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행태가 문제이다. 그들은 원정출산을 불법이 아니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 산모들을 부추긴다. 물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취소되지 않으며 사후적인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원정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서 만삭임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형사 처벌이 안 된다 뿐이지,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미국 정부의 눈을 속여 가며 밀항 아닌 밀항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원정 출산은 모두 근본적으로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떳떳하지 않은 행위이다. 그리고 처음에 기본비용 외에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다. 원정출산은 순산이더라도 최소 3천만원이 들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1억원까지 든다고 한다.
5) 원정출산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들 (인터뷰)
유학중 세 아이를 낳은 A씨의 말 :
시민권은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시민권자는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일부 주립대학의 수업료를 할인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히스패닉이 몰려 사는 슬럼가의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겠는가. 백인 부유층 거주지역의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면 상상할 수 없는 돈과 뒷바라지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영어 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국적 선택은 아이들에게 맡기겠지만 미국 국적을 권유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B교수의 경험담 :
유학시절 수영을 하기 위해 학교 수영장에 뛰어들었는데 수영장에 있던 백인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모두 밖으로 나가더라.
어렵고 힘든 결정을 거쳐 자녀를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도 인종차별이 엄연한 미국주류사회에 편입하기는 그만큼 힘들다는 고언이다.
-동아일보 2003년 10월 12일자, 광화문에서, 정성희-
Ⅲ. 결론
1. 대안
1) 병역 기피자 관리 강화
병무청은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하여, 원정출산 등의 방식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병무청은 원정 출산으로 미국 등의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활할 경우는 18세부터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들의 병역 기피를 위해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 다른 가족은 슬그머니 귀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영주권자에 대해 병역 면제 처분하던 것을 연기 조치로 바꿔 35세까지는 징병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2005년 시행키로 했다.
2) 재외동포법 개정
‘일제 식민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재외 동포에게 국내에서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는 ‘F4비자(재외동포 제외자격)’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4비자 발급은 재외 동포들의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자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법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무임승차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원정출산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맺음말
원정출산을 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설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민족이고 이 땅에서 자라날 대한민국의 자녀이다.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우리 한 민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이 비좁고 변변한 자원조차 부족하기 그지없는 땅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위험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동역자인 것이다. 이렇듯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는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들의 목소리와 변명들을 용납할 만한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상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 성과도 함께 나누어가야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이 제시하는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각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일어나야할 것이다.
3) 국가 이미지 실추, 자긍심 훼손, 한심한 한국인
얼마 전 관광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아기를 낳은 10명의 산모가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이 이었다. 이들에게는 자진출국 조치가 내려졌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미국 여권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창피하고,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꼴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입을 해악은 적지 않다. 한국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그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되어, 선량한 여행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와 땀을 흘린 덕분에 이제 세계10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지난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룬 성공을 세계 앞에 당당히 자랑하였으며, 모두들 한마음이 되어 자신 있게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환호하였다. 하지만 원정출산의 성행은 애써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세계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세계인들의 눈에 한심한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4) 불법적인 수단 동원
원정출산 서비스업체의 불법적이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행태가 문제이다. 그들은 원정출산을 불법이 아니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며, 아주 매혹적인 것으로 산모들을 부추긴다. 물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취소되지 않으며 사후적인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원정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서 만삭임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형사 처벌이 안 된다 뿐이지,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미국 정부의 눈을 속여 가며 밀항 아닌 밀항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원정 출산은 모두 근본적으로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떳떳하지 않은 행위이다. 그리고 처음에 기본비용 외에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다. 원정출산은 순산이더라도 최소 3천만원이 들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1억원까지 든다고 한다.
5) 원정출산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들 (인터뷰)
유학중 세 아이를 낳은 A씨의 말 :
시민권은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시민권자는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일부 주립대학의 수업료를 할인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히스패닉이 몰려 사는 슬럼가의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겠는가. 백인 부유층 거주지역의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면 상상할 수 없는 돈과 뒷바라지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영어 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국적 선택은 아이들에게 맡기겠지만 미국 국적을 권유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B교수의 경험담 :
유학시절 수영을 하기 위해 학교 수영장에 뛰어들었는데 수영장에 있던 백인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모두 밖으로 나가더라.
어렵고 힘든 결정을 거쳐 자녀를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도 인종차별이 엄연한 미국주류사회에 편입하기는 그만큼 힘들다는 고언이다.
-동아일보 2003년 10월 12일자, 광화문에서, 정성희-
Ⅲ. 결론
1. 대안
1) 병역 기피자 관리 강화
병무청은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을 발표하여, 원정출산 등의 방식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병무청은 원정 출산으로 미국 등의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활할 경우는 18세부터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들의 병역 기피를 위해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 다른 가족은 슬그머니 귀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영주권자에 대해 병역 면제 처분하던 것을 연기 조치로 바꿔 35세까지는 징병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2005년 시행키로 했다.
2) 재외동포법 개정
‘일제 식민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재외 동포에게 국내에서의 경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는 ‘F4비자(재외동포 제외자격)’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4비자 발급은 재외 동포들의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자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법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무임승차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원정출산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맺음말
원정출산을 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설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민족이고 이 땅에서 자라날 대한민국의 자녀이다.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우리 한 민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이 비좁고 변변한 자원조차 부족하기 그지없는 땅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위험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동역자인 것이다. 이렇듯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는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들의 목소리와 변명들을 용납할 만한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상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 성과도 함께 나누어가야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이 제시하는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각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일어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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